檢, 노웅래 체포동의안 부결에 "유감스럽게 생각… 형평성에 어긋나"

김형민 2022. 12. 28.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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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자 검찰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날 노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는 소식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본건은 국회의원의 직위를 이용해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구속 사유가 명백함에도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결과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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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28일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자 검찰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날 노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는 소식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본건은 국회의원의 직위를 이용해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구속 사유가 명백함에도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결과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는 21대 국회에서 부패범죄 혐의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모두 가결된 사례들과 비교해 보더라도 형평성에 어긋난 결과"라면서도 "검찰은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죄질에 부합하는 사법적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노 의원 체포동의안은 무기명 투표 결과 271명 중 찬성 101명, 반대 161명, 기권 9명으로 부결됐다.

노 의원은 2020년 2∼12월 21대 국회의원 선거비용 등의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씨 측에서 총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알선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박씨가 노 의원에게 돈을 전달하면서 물류단지 개발사업의 신속한 국토교통부 실수요검증 절차 진행, 태양광 사업 지원, 지방국세청장 및 한국동서발전 주식회사 임원 인사 관련 청탁을 한 것으로 본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지난 12일 노 의원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역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있어 이날 국회 본회의 표결 절차를 밟았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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