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이동재 前기자에 300만원 배상' 판결에 항소

김대현 2022. 12. 28.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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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게 명예훼손과 관련한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에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불복하고 항소했다.

지난 23일 1심은 이 전 기자가 제기한 2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최 의원이 이 전 기자에게 3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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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게 명예훼손과 관련한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에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불복하고 항소했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최 의원은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승우)에 이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23일 1심은 이 전 기자가 제기한 2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최 의원이 이 전 기자에게 3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최 전 의원은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7일 안으로 페이스북 계정에 정정문을 7일간 게재하라"며 "이행하지 않을 시 매일 100만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최 의원은 2020년 4월 페이스북에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여기서 최 의원은 "이 전 기자가 '이 대표님(이철 VIK대표)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해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전 기자 측은 "허위사실이 포함된 글로 인해 명예가 훼손돼 손해를 배상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당초 5000만원 배상을 청구했다가 "전혀 언급하지 않은 내용을 마지 녹취록을 보고 쓴 것처럼 상세히 묘사하는 거짓말을 작성했다"며 청구금액을 2억원으로 확대했다.

최 의원은 손해배상 소송의 쟁점이 된 글과 관련해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 최 의원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이 항소해 내년 1월19일 2심 선고공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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