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노웅래 청탁 현장 녹음파일 있다… 확실한 증거"

김형민 2022. 12. 28.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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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 전 "혐의가 중대하고 증거가 충분하기만 하면, 맹목적인 진영논리나 정당의 손익계산이 아니라 오로지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맞는 결정을 하는 것이 대한민국 국회의 새로운 전통으로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오늘의 이 결정을 지켜보시고 기억하실 것"이라고 가결 필요성을 호소했다.

한 장관은 표결을 앞둔 국회의원들 앞에서 "동료에 대한 체포동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다음 두 가지를 고려하실 거라 생각한다"며 "첫째, 증거는 확실한지, 둘째, 국회의원을 체포할 만큼 무거운 범죄인지가 그것"이라고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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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청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 전 "혐의가 중대하고 증거가 충분하기만 하면, 맹목적인 진영논리나 정당의 손익계산이 아니라 오로지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맞는 결정을 하는 것이 대한민국 국회의 새로운 전통으로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오늘의 이 결정을 지켜보시고 기억하실 것"이라고 가결 필요성을 호소했다.

한 장관은 표결을 앞둔 국회의원들 앞에서 "동료에 대한 체포동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다음 두 가지를 고려하실 거라 생각한다"며 "첫째, 증거는 확실한지, 둘째, 국회의원을 체포할 만큼 무거운 범죄인지가 그것"이라고 정리했다.

우선 증거가 확실한지 여부에 대해 "노 의원이 청탁을 받고 돈을 받는 현장이 고스란히 녹음된 파일이 있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청탁을 주고받은 뒤 돈을 받으면서 '저번에 주셨는데 뭘 또 주냐', '저번에 그거 제가 잘 쓰고 있는데'라고 말하는 노 의원의 목소리, 돈 봉투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도 그대로 녹음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저는 지난 20여년간 중요한 부정부패 수사 다수를 직접 담당해 왔지만 부정한 돈을 주고받는 현장이 이렇게 생생하게 녹음된 사건은 본 적이 없다"라고 했다.

그 밖에도 "'귀하게 쓸게요 고맙습니다 공감 정치로 보답하렵니다'라고 돈을 줘서 고맙다고 하는 노 의원의 문자메시지도 있고 '저번에 도와주셔서 잘 저걸 했는데 또 도와주느냐'는 노 의원의 목소리가 녹음된 전화 통화 녹음파일, 청탁받은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알려 달라는 노 의원의 문자메시지, 청탁받은 내용이 적힌 노 의원의 자필 메모와 의원실 보좌진의 업무수첩도 있으며, 청탁을 이행하기 위해 공공기관에 국회의 정시스템을 이용해 청탁 내용을 질의하고 회신받은 내역까지 있다"고 했다.

두 번째로 체포가 필요할 만큼 무거운 혐의인가에 대해 "노 의원은 국민의 공복으로서 국민을 위해서만 써야 할 권한을 악용해 브로커로부터 6000만원의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고 단순히 불법 자금을 받는 데 그치지 않고 브로커의 청탁을 적극적으로 이행하려 했으며 그 과정에서 국회의원 보좌조직까지 이용했다"면서 "자기 목소리가 나오는 돈 받는 현장 녹음까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의 조작이라고 거짓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는 것이고 여러분이 대표하시는 상식적인 국민들 모두 이런 중대 범죄혐의에, 이런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국회의원이라도 당연히 체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실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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