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여객선 준공영제, 11개 항로 지원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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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가 내년도 연안여객선 준공영제 지원사업 대상항로를 11개 늘린다고 발표했다.
해수부의 연안여객선 안정화 지원사업은 섬 주민의 기본권 확보 차원에서 해상교통권 확대를 위해 민간이 운영하는 일반항로 중 1일 생활권 구축을 위해 운항이 필요하거나, 연속 적자가 발생하는 항로의 운항결손금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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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생활권·연속 적자 항로 대상 결손금 지원
해양수산부가 내년도 연안여객선 준공영제 지원사업 대상항로를 11개 늘린다고 발표했다.
해수부의 연안여객선 안정화 지원사업은 섬 주민의 기본권 확보 차원에서 해상교통권 확대를 위해 민간이 운영하는 일반항로 중 1일 생활권 구축을 위해 운항이 필요하거나, 연속 적자가 발생하는 항로의 운항결손금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1일 생활권 항로의 경우 섬-육지 간 당일 이동이 가능하도록 도서에서 출발하거나, 추가 운항하는 항로로 운항결손금 100%(국가 50%, 지자체 50%)를 지원한다.
연속 적자 항로는 적자 발생 누적으로 항로단절 우려가 있는 항로로 운항결손금의 최대 70%를 지원하고 있다.
2023년 연안여객선 준공영제 확대 방침에 따라 총 16개 항로의 신청서가 접수돼 학계·연구기관·현장전문가 등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항로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원항로가 결정됐다.
지원대상 항로로는 1일 생활권 구축 항로에 백령-인천, 가거-목포, 여수-거문항로가, 연속 적자항로에는 여수-함구미, 목포-상태서리, 대부-이작, 목포-외달, 통영-용초, 통영-욕지, 인천-덕적, 통영-당금항로 등 총 11개 항로가 최종 선정됐다.
구체적으로 백령-인천항로는 백령도-대청도-소청도-인천을, 가거-목포항로는 가거도-만재도-목포를, 여수-거문항로는 거문도(동⸱서도)-초도-손죽도-나로도-여수 등을 경유한다.
적자항로인 여수-함구미항로는 여수-제도-개도-자봉-송고-함구미를, 목포-상태서리항로는 목포-복호-북강-옥도-장병-웅곡-상태서리를, 대부-이작항로는 대부도-승봉도-대이작도-소이작도, 목포-외달항로는 목포-달리-장좌-율도-외달, 통영-용초항로는 통영-용초-진두-호두-죽도-진두-동좌-서좌-비산-화도, 통영-욕지항로는 통영-연화도-우도-욕지도, 인천-덕적항로는 인천-덕적도-소야도, 통영-당금항로는 통영-비진내항-비진외항-소매물도-대항-당금을 다니는 노선이다.
윤현수 해운물류국장은 “준공영제 확대지원을 통해 최근 유가 급등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안여객 선사들의 경영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정부는 섬 주민과 국민들의 보편적 해상교통권 확보를 위해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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