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삼성생명에 “유배당 계약자 배당금 부채로 분류 가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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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에 대한 계약자 배당금을 회계상 자본이 아닌 부채로 분류해도 된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은 삼성생명에 보낸 회신문에서 "K-IFRS 1117호 적용에 따른 계약자 지분조정의 재무제표 표시가 재무제표 목적과 상충돼 재무제표 이용자의 오해를 유발하는 것으로 회사 경영진이 판단했다면, K-IFRS 1001호를 적용해 부채표시를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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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11월 삼성생명은 금감원에 그동안 회계상 부채로 표시해온 유배당 보험계약 재원(계약자지분보정)을 새 회계제도 시행 후에도 계속 부채로 표시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금감원은 전문가협의체 논의를 거쳐 회신을 마쳤다.
금감원은 삼성생명에 보낸 회신문에서 “K-IFRS 1117호 적용에 따른 계약자 지분조정의 재무제표 표시가 재무제표 목적과 상충돼 재무제표 이용자의 오해를 유발하는 것으로 회사 경영진이 판단했다면, K-IFRS 1001호를 적용해 부채표시를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즉, 기존에 해온 대로 회계 처리해도 된다는 것이다.
그동안 국내 보험사는 유배당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할 배당금의 재원이 될 수 있는 금액을 감독규정에 따라 산출해 재무제표상 부채로 인식하고 계약자지분조정으로 표시했다. 삼성생명의 경우 삼성전자 지분을 8.51%(보통주 기준)를 보유하고 있는데, 삼성전자 평가차익의 일부는 자본으로, 일부는 부채(계약자지분조정)로 인식해왔다.
금감원은 이번 회신에서 삼성전자 지분 일부가 유배당 보험계약자의 재원으로 취득되었기 때문에 유배당 계약자도 운용 이익을 배당받을 권리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금감원은 이번 회신이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 매각 계획 유무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유 지분증권 매각 여부는 회사가 의사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조은비 기자 silver_b@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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