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체포동의안 부결…민주당 대거 반대표 던진 듯

이해준, 김하나 2022. 12. 28.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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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노 의원 체포동의안은 무기명 투표 결과 271명 중 찬성 101명, 반대 161명, 기권 9명으로 부결됐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 때 가결된다.

국민의힘과 노 의원 소속 정당인 민주당은 체포동의안에 대해 각각 ‘자유투표’로 하겠다고 밝혔지만, 표결 결과를 보면 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파악된다. 정의당은 6명 전원이 찬성 표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상정에 대한 신상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1대 국회에서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이뤄진 것은 이번이 4번째다. 앞서 정정순 전 민주당 의원·이상직 전 무소속 의원·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모두 가결됐다.

노 의원은 2020년 2∼12월 21대 국회의원 선거비용 등의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씨 측에서 총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알선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씨가 노 의원에게 돈을 전달하면서 물류단지 개발사업의 신속한 국토교통부 실수요검증 절차 진행, 태양광 사업 지원, 지방국세청장 및 한국동서발전 주식회사 임원 인사 관련 청탁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노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도 “부정한 돈을 받지 않았다. 양심껏 구설수 없이 의정활동을 해왔다”며 “그런데도 하지도 않은 일을 범법자로 몰아서 정말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검찰은 지난 12일 노 의원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역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있어 이날 국회 본회의 표결 절차를 밟았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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