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체포동의안 부결…찬성 101표·반대 161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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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노 의원 체포동의안은 무기명 투표 결과 271명 중 찬성 101명, 반대 161명, 기권 9명으로 부결됐다.
노 의원은 2020년 2∼12월 사업가 박모씨 측으로부터 21대 국회의원 선거비용 등의 명목으로 총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알선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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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노 의원 체포동의안은 무기명 투표 결과 271명 중 찬성 101명, 반대 161명, 기권 9명으로 부결됐다.
앞서 노 의원 소속 정당인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체포동의안에 대해 자유투표로 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6명 전원이 찬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표결 결과를 보면 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파악된다.
노 의원은 2020년 2∼12월 사업가 박모씨 측으로부터 21대 국회의원 선거비용 등의 명목으로 총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알선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노 의원이 물류단지 개발사업의 신속한 국토교통부 실수요검증 절차 진행, 태양광 사업 지원, 지방국세청장 및 한국동서발전 주식회사 임원 인사 관련 청탁을 받고 박씨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12일 노 의원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역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있어 이날 국회 본회의 표결 절차를 밟았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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