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합의로 줄어든 법인세·종부세 “5년간 20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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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의 격론 끝에 합의된 법인세·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안으로 향후 5년간 20조원의 세수 감소가 발생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기획재정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이번 여야 합의로 법인세율 조정과 종부세 개편에 따른 세입예산을 재추계한 결과 5년간 20조원의 세금이 감면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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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의 격론 끝에 합의된 법인세·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안으로 향후 5년간 20조원의 세수 감소가 발생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기획재정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이번 여야 합의로 법인세율 조정과 종부세 개편에 따른 세입예산을 재추계한 결과 5년간 20조원의 세금이 감면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후의 쟁점으로 남았던 법인세의 경우 당초 정부안에서 최고세율은 25%에서 22%로 3% 포인트 인하였다. 여야 합의를 통해 모든 과표구간에서 1% 포인트씩 세율을 낮추는 것으로 조정됐다.
이에 따라 2023년에는 4000억원의 세수가 감소한다. 2024년에는 3조3000억원, 2027년까지 총 13조7000억원의 법인세수가 줄어들게 된다. 당초 정부안에 따른 법인세수 감소 규모는 2023년 5000억원, 2024년부터는 매년 4조2000억원 줄어 총 17조2000억원의 감소가 예상됐다. 감면액은 원안보다 3조5000억원가량이 늘어난 셈이다.
종부세도 기본 공제액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1세대 1주택자는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고, 1가구 2주택의 중과세율을 폐지하는 등 전반적으로 세부담을 완화하는 안에 여야가 합의했다.
이에 따라 2023년 9000억원을 시작으로 2024년은 1조3000억원이 감면되는 등 2027년까지 총 6조3000억원의 종부세 세수가 줄어드는 것으로 추산됐다. 기존 정부안에서 종부세 세수 감면 규모는 2023년 1조4000억원, 2024년부터 1조9000억원으로 5년간 9조3000억이었다.
장 의원은 여야가 합의한 법인세, 종부세 감면안이 정부안보다 세수 감소 효과가 작기는 하지만 정부안 대비 감면 규모가 법인세는 79.7%, 종부세는 70% 수준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종합하면 기존 정부안 감면액의 75.5% 수준이다.
이에 대해 장 의원은 “이번 예산안 협상은 정부·여당의 완승”이라며 “결국 민주당도 부자감세 정당임을 자인한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여야의 예산안 및 부수법안 합의의 결과는 부자감세”라며 “다가올 경제위기에 대비하고, 기후위기와 불평등과 맞서야 할 시점에 부자와 재벌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민생 해법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고 말했다.
류동환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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