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50도 공부할 권리 찾도록…정부, 평생학습 휴가·휴직제 추진
정부가 직장인이 학습이나 연구 목적으로 휴가를 쓸 수 있는 ‘평생학습 휴가제’ 도입을 추진한다. 생산 인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30~50대가 평생학습에 활발히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다.
교육부는 28일 평생학습 진흥방안(2023~2027년)을 발표했다. 평생교육진흥 기본 계획은 평생교육법에 따라 교육부 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 기본 계획으로 2002년 시작돼 이번이 다섯 번째다.
지역 주민에게 대학 문 연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대학을 평생학습의 거점으로 만드는 것이다. 교육부는 “아직 대학의 교육환경은 학령기를 주 대상으로 하는 학위과정 중심”이라며 “대학이 재직자 등의 재교육‧향상교육을 위한 양질의 교육을 적극 담당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앞으로는 대학 재학생이 아닌 성인도 대학에서 개설되는 1~3개월 단기과정 등의 비학위과정을 수강하고 학점과 학위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주도하는 지역 평생학습 사업도 지자체가 직접 만드는 식으로 바꾼다. 지역마다 주민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는 취지다. 미국의 평생교육기관인 커뮤니티 칼리지의 한국형 모델을 도입하고 직업교육부터 인문·교양교육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교육부는 2027년까지 대학의 비학위과정을 200개, 한국형 커뮤니티 칼리지를 30개교 구축하기로 했다.
3050을 생애도약기로…학습휴가 의무화 검토
특히 평생학습 참여를 늘리기 위해 '평생학습 휴가 및 휴직제' 도입도 검토한다. 지난해 한국교육개발원 조사에 따르면, 평생학습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 1위가 '직장 업무로 인한 시간 부족'(40.3%)이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평생학습 휴가가 법에 규정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활용되지 않고 있다”며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 기업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일수와 방식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평생교육법에 경영자 직원의 평생학습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학습휴가를 실시할 수 있게 되어있지만 사업주의 재량에 달려 있다. 교육부는 학습휴가를 의무화하는 방안까지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휴가‧휴직제는 사회적 숙의 과정을 거쳐 이르면 2024년부터 법령개정이 추진될 예정이다.
고령층·장애인·저소득층 지원 확대
고령층, 장애인,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고령 인구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고령층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대학과 평생교육원에 고령층 전담과정을 신설한다. 장애인의 평생학습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연 70만원을 지급하는 평생교육바우처를 확대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방안은 헌법정신에 따라 마련한 윤석열 정부의 평생학습 정책 기본방향”이라며 “앞으로 이를 5년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국민 누구나 평생학습을 통해 언제든 계속 도약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밝혔다.
장윤서 기자 chang.yoonse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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