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김성태 255억 등 올해 범죄수익 935억원 동결

김형민 2022. 12. 28.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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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은 올해 피의자들이 숨긴 범죄수익 약 935억원(176건)을 몰수·추징보전으로 동결 조치했다고 28일 밝혔다.

몰수·추징보전은 범죄 수익에 대한 몰수나 추징 선고 전에 범인의 재산을 묶어놓는 조치다.

배임 혐의로 검찰이 수사 중인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차명으로 보유한 계열사 주식 2000만주(245억원 상당)와 부동산 등 총 255억원에 대해 추징보전 명령을 청구해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아낸 것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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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기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수원지검은 올해 피의자들이 숨긴 범죄수익 약 935억원(176건)을 몰수·추징보전으로 동결 조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해보다 2.5배 많다.

몰수·추징보전은 범죄 수익에 대한 몰수나 추징 선고 전에 범인의 재산을 묶어놓는 조치다.

배임 혐의로 검찰이 수사 중인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차명으로 보유한 계열사 주식 2000만주(245억원 상당)와 부동산 등 총 255억원에 대해 추징보전 명령을 청구해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아낸 것이 대표적이다. 또 '2조원대 가상화폐 사기 사건'에서 약 158억원을, '반도체 세정장비 기술유출 사건'에서 583억원을 추징보전했다.

이 밖에 검찰은 배임수재 혐의로 추징금 9억8000만원을 선고받은 모 기업 부회장인 피고인이 사위에게 맡겨 둔 차명 주식(2억5000만원 상당)을 확인해 해당 차명 주식을 피고인 이름으로 되돌리는 '채권자 대위 소송'을 제기했고 소송에서 이겨 추징금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범죄 수익, 성매매 광고 수익금을 차명 계좌 등에 숨긴 60명을 찾아내 범죄수익 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처벌했다"며 "'범죄는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원칙이 확립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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