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환경부로부터 최종 승인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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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시의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환경부로부터 최종 승인을 통보받아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이 추진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했다.
이번에 승인을 받은 '2040년 남양주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은 유역하수도정비계획, 오염총량관리계획, 도시기본계획 등을 반영해 2040년 인구 112만 명에서 발생하는 하수의 효율적 처리를 통한 하천 수질과 생활 환경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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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시의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환경부로부터 최종 승인을 통보받아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이 추진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했다.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란 하수도 시설의 계획적·체계적 정비를 도모하기 위해 「하수도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20년 단위로 세우는 하수도정비에 관한 최상위 계획으로,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해야 한다.
앞서 시는 지난 2019년 계획 수립에 착수해 ▲조안면 비상 연계 관로 사업 ▲하수처리구역 편입 민원 지역 3308필지 2913㎢ 확대 ▲화도 하수처리시설 3.3만㎥/일 현대화 사업 ▲3기 신도시 하수처리시설 10만㎥/일 신·증설 등 시급한 현안 사항을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해 부분 변경을 4회 추진한 바 있다.
이번에 승인을 받은 ‘2040년 남양주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은 유역하수도정비계획, 오염총량관리계획, 도시기본계획 등을 반영해 2040년 인구 112만 명에서 발생하는 하수의 효율적 처리를 통한 하천 수질과 생활 환경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2021년 대비 ▲하수처리시설 26만㎥/일에서 45만㎥/일으로 신·증설 ▲하수처리구역 83.7㎢에서 130.4㎢로 확대 ▲하수 찌꺼기 처리시설 520톤/일 신·증설 등이며, 총사업비는 1조 6천억 원으로 국비 28%, 원인자부담금 47%, 기금 12%, 시비 11%가 투입될 예정이다.
그동안 시는 와부, 양정, 금곡, 다산 구도심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인근 구리시에 위탁 처리해 왔으나 1989년 준공된 구리시 하수처리시설의 노후화로 구리시와 남양주시 간 처리 구역 분리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시는 국비 662억 원과 기금 265억 원을 지원받아 지금 공공하수처리시설을 구리 위탁 하수량을 포함한 7.8만㎥/일으로 증설해 오는 2030년까지 구리시와 처리 구역을 분리하고, 30년간 지속된 하수처리시설 운영에 따른 구리시와의 갈등을 해소할 계획이다.
또한, 조안면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은 노후화에 따른 안정성, 무인 운전에 따른 수질 사고 위험, 운영비 증가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송촌, 수늪이, 조안, 마현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을 폐쇄하고 지금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연계 처리해 방류수 수질을 개선(T-P 2ppm→ 0.2ppm)하며 유지 관리비 약 50억 원을 절약해 공공하수도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전망이다.
이외에도 시는 별내, 진접 하수처리구역이 도시 발전에 따른 지속적인 인구 증가로 하수처리시설의 용량 부족이 예측됨에 따라 오는 2025년까지 별내 0.5만㎥/일, 진접 0.3만㎥/일을 증설하고, 하수처리구역 편입 민원에 대한 요구 사항을 반영해 총 1620건, 1.557㎢의 하수처리구역을 확대하며 ‘정화조 없는 친환경 도시 남양주’를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경기도 평균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승인에 약 3년 8개월이 소요되는데 중앙 정부와의 적극적인 업무 협의를 통해 7개월 만에 승인을 받게 돼 기쁘고, 앞으로도 현안 사항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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