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첨단산업' 비자 신설… "인력난 해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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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내년 1월부터 '외국인 전문인력 비자 제도'를 개선·시행한다.
28일 법무부에 따르면, 첨단산업 분야 취업자 및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네거티브 방식 비자'(E-7-S)가 신설된다.
그간 숙련기능인력 연간 비자 발급 인원이 극히 제한되면서, 산업계에선 기술력을 갖춘 기능인력에 대한 비자 발급을 확대해달라고 지속해서 요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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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기능인력 비자 연간 발급 인원 확대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법무부가 내년 1월부터 '외국인 전문인력 비자 제도'를 개선·시행한다. 첨단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산업계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28일 법무부에 따르면, 첨단산업 분야 취업자 및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네거티브 방식 비자'(E-7-S)가 신설된다. 네거티브 방식은 금지되는 일부 항목을 정하고 그 밖의 것은 모두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일정 점수 요건을 갖춘 첨단산업 종사 예정자와 전년도 1인당 국민 총소득(GNI) 3배 이상인 고소득자에 대해 비자 발급을 폭넓게 허용한다. 다만 단순노무, 일반 사무직, 선량한 사회풍속에 반하는 직종 등은 제외된다.
숙련기능인력 비자(E-7-4) 연간 발급 인원 역시 올해 2000명에서 내년 5000명으로 대폭 확대한다. 그간 숙련기능인력 연간 비자 발급 인원이 극히 제한되면서, 산업계에선 기술력을 갖춘 기능인력에 대한 비자 발급을 확대해달라고 지속해서 요구해 왔다.
아울러 ▲중소기업 고용 외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 요건(임금 기준) ▲국내 복귀기업 고용 외국인에 대한 비자 요건(근무경력) ▲호텔업계 고용 외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 대상 인원(2인→5인) ▲조선용접공 고용기업에 대한 비자발급 요건(고용업체 기준) 등을 완화하기로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향후 이민·출입국 정책의 주된 방향은 비숙련 인력이 아닌 숙련기능인력, 첨단 과학 인재를 유치해 국가 발전에 자발적으로 기여하게 하는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불법체류를 철저히 막는 등 체류 질서도 엄정히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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