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보험만 믿어라?...HUG, 지급거절 급증세

류승연 2022. 12. 28.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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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보험(보증보험)은 전세 세입자들을 위한 최소한의 방패 역할을 해왔다.

혹시나 집주인이 변변찮은 이유를 근거로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려 할 때, HUG가 세입자들에 먼저 보증금을 지급해왔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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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선의의 피해자 없도록 국토부·HUG 지급 거절 사례 안내해야"

[류승연 기자]

  지난 20일 찾은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전세 사기 피해 아파트 정문. 2022.12.21
ⓒ 연합뉴스
 
그동안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보험(보증보험)은 전세 세입자들을 위한 최소한의 방패 역할을 해왔다. 혹시나 집주인이 변변찮은 이유를 근거로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려 할 때, HUG가 세입자들에 먼저 보증금을 지급해왔기 때문이다. 특히나 깡통전세 등 부동산 시장의 위험이 커질 때면 보증보험에 대한 세입자들의 수요는 더 늘 수밖에 없다.

하지만 보증보험에 가입했다고 마냥 안심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 세입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을 때, 지급이 거절되는 사례도 왕왕 있어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HUG로부터 제출받은 '전세반환보증 거절사유별 이행거절 통계' 자료에 따르면, HUG는 지난 3년(2020년 1월 ~ 2022년 9월)간 총 97건에 대해 세입자의 보증보험 지급 이행 요청을 거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절 보증금액은 총 191억2900만원 수준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보증보험 이행 거절 건수는 2020년 12건, 2021년 29건, 2022년 1~9월 56건으로, 최근 들어 급증했다. 같은 기간 거절된 보증금액도 각각 23억3900만원, 68억8200만원, 99억800만원으로 늘었다.

거절 이유로는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상실 41건, 보증효력 미발생 29건, 사기 또는 허위 전세계약 18건, 전세보증금에 대한 금융기관 담보제공 등 4건, 보증사고 미성립 등 5건으로 구분됐다.

대부분은 귀책 사유가 세입자에게 있었다. 먼저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상실'은 임차인이 전세 계약기간 동안 다른 주소지로 무단 전출한 경우를 뜻한다. 또 '보증효력 미발생'은 전셋집에 이사왔지만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다른 채권자가 선순위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다. 

또 '사기 또는 허위 전세계약'은 세입자가 '다운' 계약서나 '업' 계약서 등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사례를, '전세보증금에 대한 금융기관 담보대출'은 보증보험의 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한 경우를 뜻한다. '보증사고 미성립'은 임차인과 임대인간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를 말한다.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면 HUG는 세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라도 지급을 거절하고 있었다.

김병욱 의원은 "보증보험 가입후 지급 거절은 많은 부분 가입자의 책임 또는 실수 등에 따른 것으로 파악된다"면서도 "임차인이 제도의 세부사항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실수할 수도 있다는 점을 참작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토부와 HUG는 보험금 반환요건 개선과 안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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