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에게 '국민호텔녀'라니…성적비하·악플 향한 경종 [엑's 이슈]

명희숙 기자 2022. 12. 28.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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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수지에게 악플을 단 누리꾼 A씨가 모욕죄 판결을 받았다.

누리꾼 A씨는 지난 2015년 수지와 관련된 언론 기사에 '언플이 만든 거품, 그냥 국민호텔녀'라는 댓글을 달았다.

현 소속사 매니지먼트 숲 지난해 역시 "당사는 소속 배우들을 향한 무분별한 악플 및 악플러의 행위가 더이상 묵과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했고, 소속 배우들을 보호하고자 법적 대응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히고 대응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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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명희숙 기자) 가수 겸 배우 수지에게 악플을 단 누리꾼 A씨가 모욕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기존 판결을 뒤집으며 악플을 향한 경종을 울렸다. 

누리꾼 A씨는 지난 2015년 수지와 관련된 언론 기사에 '언플이 만든 거품, 그냥 국민호텔녀'라는 댓글을 달았다. 

이어 같은해 12월 3일 '영화폭망 퇴물을 왜 000한테 붙임?'이라는 댓글도 달았다

누리꾼 A씨는 가볍게 쓴 댓글이 무거운 결과로 돌아올 줄 예상 못했다. 그는 모욕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씨의 명예훼손을 인정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국민호텔녀', '영화폭망', '거품', '퇴물' 등의 표현이 모욕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 

하지만 2심에서 판단이 뒤집혀 무죄가 선고됐다.

2심 재판부는 "연예인 등 공적 관심을 받는 인물에 대한 모욕죄 성립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비연예인에 대한 표현과 언제나 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며 "'국민호텔녀'라는 표현은 피해자에 대한 스캔들이 보도된 적이 있어 피고인이 이를 '국민여동생'이라는 마케팅 구호를 사용해 비꼰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28일 대법원은 "국민호텔녀'를 제외한 나머지 표현은 피해자의 공적 영역에 대한 비판으로 표현의 자유영역에 해당하지만, '국민호텔녀' 부분은 피해자의 사생활을 들추어 피해자를 성적 대상화하는 방법으로 비하하는 것이라며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2010년 그룹 미스에이 멤버로 데뷔한 수지는 대형 기획사의 걸그룹이자 빼어난 비주얼로 신인 때부터 많은 주목을 받았다. 

특히 그룹 내에서도 빼어난 비주얼과 출중한 끼로 많은 인기를 얻었고, 이후 배우로도 활동하며 대중에 더욱 얼굴을 알렸다. 

하지만 얼굴을 알릴수록 무분별한 악플에 시달렸고, 전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 역시 2014년 악성 댓글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선 바 있다.

현 소속사 매니지먼트 숲 지난해 역시 "당사는 소속 배우들을 향한 무분별한 악플 및 악플러의 행위가 더이상 묵과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했고, 소속 배우들을 보호하고자 법적 대응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히고 대응에 나섰다. 

더이상 연예인을 향한 무문별한 악플을 관심의 척도라며 애써 웃어넘기기보다는 소속사와 당사자 모두가 나서서 적극 대응을 하고 있다. 사회 역시 악플러들을 향한 무거운 경종을 울리며 경고를 주고 있다.

사진=엑스포츠뉴스 DB

명희숙 기자 aud666@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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