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노 탈퇴 적법 판결받은 원주시청노조, 이번엔 탈퇴 방해자 고소
이해준 2022. 12. 28. 14:44
‘전국공무원노조(이하 전공노)와 민주노총 탈퇴 절차 등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1심 판단을 받아든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이하 시청 노조)이 이번에는 상급노조의 핵심 관계자를 고소했다.
시청 노조는 28일 전공노 전 강원지역본부장과 원주시지부 새비대위원장 등 6명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원주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조합원 투표를 통한 상급노조의 탈퇴 과정을 방해한 것은 거대 노조의 횡포이자 위력에 의한 업무 방해죄라는 게 시청 노조가 고소장을 낸 취지다.
이들은 전공노가 ▶직원 소통위원회 진행 무산 ▶조합원 설문조사 방해 ▶조합 활동 보호 규약 위반 ▶보복성 형사 고소 등으로 시청 노조의 정상적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시청 노조는 "거대 노조의 전형적인 괴롭힘과 횡포에 맞서기 위해 내년 1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을 만나 거대 기득권 노조 괴롭힘 방지법 입법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전공노는 시청 노조를 상대로 낸 ‘총회 의결 효력 정지’ 가처분 1심과 2심에 이어 ‘총회결의 무효 확인’ 본안 소송 1심마저 패소하자 이에 불복해 지난 26일 항소, 본안 소송 2심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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