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가입 6개월 후 통화품질불량 발생 때 위약금없이 해지 가능”

이소희 2022. 12. 28.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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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과 자동차 등 국민 생활 밀접 분야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개선됐다.

소비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주 생활지의 이동통신 통화품질 불량이 발생한 경우 가입 6개월 이후에도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도록 기준이 마련되고, 수소차 주요 부품에 대한 품질보증기간이 신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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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시행
전기차·수소차 주요부품 품질보증기간 3년·6만㎞ 이내 설정

이동통신과 자동차 등 국민 생활 밀접 분야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개선됐다.


소비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주 생활지의 이동통신 통화품질 불량이 발생한 경우 가입 6개월 이후에도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도록 기준이 마련되고, 수소차 주요 부품에 대한 품질보증기간이 신설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같이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한 기준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확정해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행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공정위 전원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됐다.


이동통신서비스업의 경우 현재 주 생활지에서의 통화품질 불량 시 가입 6개월 이내만 분쟁해결 기준을 정하고 있어, 소비자는 가입 6개월 이후 자신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통화품질불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도 위약금을 부담해왔다.


이를 가입 6개월 이후 주 생활지에서의 통화품질불량 발생 시 1개월 이내 통화품질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도록 기준이 마련됐다.


단, 6개월 후의 통화품질불량은 이사·중계기 철거 등 특별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사업자에게 1개월의 개선기간을 부여하고, 기간 내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로 인한 손해배상의 기준시간은 현행 연속 3시간에서 2시간으로, 손해배상액을 현행 장애시간 요금(기본금·부가사용료)은 6배에서 10배로 개선된다.


또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이용 시 위약금 없이 해지 가능한 서비스장애 누적시간이 월 48시간에서 월 24시간으로 단축된다.


초고속인터넷서비스 관련 개정안 ⓒ공정위

현재 명확한 규정이 없는 전기자동차·수소차의 주요 부품 품질보증기간은 내연차의 주요 부품인 엔진 등과 동일하게 3년 또는 6만㎞ 이내로 정했다. 그간에는 규정이 없어 내연차 일반부품 품질보증기간 기준(2년, 4만㎞이내)이 적용됐었다.


산후조리원과 관련해서는 사업자의 이용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무과실책임으로 명확히 하고, 이용자가 ‘산모와 신생아’에서 ‘임산부, 영유아 및 그 보호자’로 확대된다. 또 산후조리원 이용으로 인한 감염 등의 손해에 대해 사업자의 고의·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배상책임을 질 수 있도록 산후조리원 표준약관이 개정됐다.


체육시설업·레저용역업·할인회원권업 관련해서는 현재 ‘이용 기간’으로 계약한 경우의 기준만 정하고 있어 또 다른 계약 형태인 ‘이용 횟수’로 계약하는 경우의 해결기준이 신설됐다.


이용 횟수로 계약한 경우 계약해제 시 소비자는 이미 이용한 횟수만큼의 이용료를 지불하고 계약해제에 책임있는 당사자가 이용료의 10%를 위약금으로 부담하게 된다.


계약해제 시 위약금 기준 등 골프장이용 표준약관도 개선된다. 현행 기준은 불가항력적 사유로 9번째 홀까지 경기를 마치지 못한 경우 일률적으로 이용요금의 50%를 환급토록 했던 것에서 사업자와 소비자간 분쟁 해결 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이용한 홀수에 따라 환급하도록 바뀐다.


또한 소비자와 사업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시에는 이용예정일이 평일인 경우 2일 전부터, 주말인 경우 3일 전부터 팀별이용 요금의 10~30%를 위약금으로 배상토록 기준이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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