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사용 무산된 일동 '조코바', 다음 스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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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동제약이 일본 시오노기제약과 공동 개발한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조코바(성분명 엔시트렐비르푸마르산)'의 국내 긴급사용승인(EUA)이 좌절됐다.
다만 정부가 "해외에서의 긴급사용승인·후속 임상결과, 구매 및 활용상황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다"고 밝히는 등 이번 EUA 무산이 조코바의 국내 도입이 완전 좌절된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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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절차 이어갈 듯
[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일동제약이 일본 시오노기제약과 공동 개발한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조코바(성분명 엔시트렐비르푸마르산)'의 국내 긴급사용승인(EUA)이 좌절됐다.
보건복지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8일 브리핑에서 조코바에 대해 "감염병관리위원회 심의?의결 등에 따라 조코바의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긴급사용승인 요청 및 정부 구매 필요성이 낮은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임숙영 방대본 상황총괄단장은 "관련 부처 논의와 임상의 중심 자문을 받아 최종적으로 감염병관리위에서 심의·의결을 했다"며 "조코바의 임상 효과, 안전성, 약품 정보, 해외에서의 긴급사용승인 및 구매 동향 등을 바탕으로 다각도로 검토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조코바는 1일 1회(첫날 3회) 5일간 복용하는 경구용 항바이러스제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복제 시 필요한 바이러스 단백질 분해 효소 3CL-프로테아제를 선택적으로 억제해 바이러스 증식을 막다. 한국, 일본, 베트만 등에서 진행된 임상 3상에서 오미크론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감염 시의 특징적 5가지 증상인 발열, 기침, 인후통, 콧물 및 코막힘, 피로감에 대해 조코바 투여군은 증상 해소에 걸리는 시간이 167.9시간으로 위약군 192.2시간 대비 24시간 이상 단축되는 효과를 보였다.
현재 조코바는 지난달 3수 끝에 일본에서 EUA를 받고 미국과 유럽 등에서는 관련 절차가 검토 중인 상황이다. 국내에서는 조코바의 아시아 판권을 가진 시오노기와 중국 핑안보험의 합작 자회사인 핑안시오노기로부터 일동제약이 국내 판권을 확보한 상태다. 일동제약은 국내 허가를 받은 후에는 국내 생산도 추진해 최초의 국산 먹는 코로나19 치료제를 만든다는 구상이었지만 EUA가 무산되면서 계획이 뒤로 밀리게 됐다.
승인 후 활용 면에서도 내년도 질병관리청 예산 중 치료제 구입 예산은 먹는 치료제 40만명분, 주사용 치료제 1만8000명분을 위한 3843억원으로 잡힌 상태다. 이 중 먹는 치료제 예산은 MSD(미국 머크)의 '몰누피라비르', 화이자의 '팍스로비드' 등 기존에 계약된 물량에 쓰일 공산이 커 조코바가 차지할 자리는 없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정부가 "해외에서의 긴급사용승인·후속 임상결과, 구매 및 활용상황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다"고 밝히는 등 이번 EUA 무산이 조코바의 국내 도입이 완전 좌절된 것은 아니다. EUA는 해당 의약품이 국내에 도입돼야 할 시급성이 크다고 보고 도입 절차를 빠르게 축약해 진행하는 제도인 만큼 정부가 조코바의 약효 자체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일동제약은 앞으로 조건부 허가 또는 정식 허가 등 조코바의 허가 절차를 이어갈 전망이다. 향후 겨울철 추위가 이어지면서 코로나19 재유행이 본격화한다면 조코바의 필요성이 커질 수도 있는 만큼 관련한 대응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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