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도 코로나 격리자 생활지원비 나온다

박선혜 2022. 12. 28.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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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해 격리된 사람에게 생활비와 유급휴가 비용이 지급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8일 브리핑을 통해  "격리 기간 중에 입원 그리고 격리자에게 지급하는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 비용은 새해에도 계속 지원한다"고 밝혔다.

또한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의 지원 제외 대상도 새해부터 일부 조정된다.

단,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는 모두 격리종료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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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과 동일하게 진행
소득 또는 사업장 근무에 따라 지원 여부 결정
쿠키뉴스 자료사진

내년에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해 격리된 사람에게 생활비와 유급휴가 비용이 지급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8일 브리핑을 통해  “격리 기간 중에 입원 그리고 격리자에게 지급하는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 비용은 새해에도 계속 지원한다”고 밝혔다.

생활지원비는 전년과 같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가구에게 지원된다. 소득 기준 충족 여부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2023년도 1월1일 이후 격리자는 2023년도에 새로 산출된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표를 적용하게 된다. 

유급휴가비도 전년과 동일하게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에 한해서 일 4만5000원씩 최대 5일간 지급합니다. 

또한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의 지원 제외 대상도 새해부터 일부 조정된다.

현장 업무 간소화를 위해서 국가, 지자체 등 재정 지원 기관 종사자에 대한 지원 제외 규정은 삭제하고 소득 또는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서 지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기준을 단순화할 예정이다. 

단,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는 모두 격리종료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생활지원비’는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오프라인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시 소득기준 충족 여부 자동 확인 가능하다. ‘유급휴가비용’은 사업장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하면 된다.

박선혜 기자 betough@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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