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존치, 직무급제 유도가 저출산·고령화 대응방안?

조선혜 2022. 12. 28.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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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인구구조 변화와 대응방안'...최대 월 100만 원 부모급여 도입

[조선혜 기자]

 
 나경원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 권우성
 
정부가 저출산·고령화 대응방안으로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존치, 직무급제 유도 등을 내세워 논란이 예상된다. 이 밖에도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 만 0~1세에 월 50만~100만 원을 지급하는 부모급여를 도입하기로 했다. 

28일 정부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제2차 인구미래전략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인구구조 변화와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인구위기대응 종합대책으로서, 정부가 집중 추진할 4대 분야·6대 핵심과제가 담겨있다. 경제활동인구 확충, 축소사회 적응, 고령사회 대비, 저출산 대응 등 분야에 대한 ▲차별 없는 출산·양육 환경 조성 ▲외국 인력 유치 규제 완화 및 체계적 이민정책 수립 검토 ▲생애주기별 돌봄체계 확충 ▲고령자 고용연장 및 복지제도 개편 논의 착수 ▲학령인구 감소 적응 및 지방소멸 대응 ▲정책 효과 평가를 통한 제도 보완·재설계 등이다. 

정부는 저출산 기조 지속에 따라 인구 감소,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가 세계 최고 수준 속도로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2021년 합계출산율이 0.81명까지 하락해 전 세계 198개국 중 최하위를 기록했는데, 코로나19로 인한 혼인 감소 등으로 오는 2024년까지 0.70명까지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더불어 오는 2025년엔 초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 이상)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했다. 

직무급제 확산 유도가 고령화 대응방안?
 
 기획재정부
ⓒ 기획재정부
 
정부는 차별 없는 출산·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육아기 노동시간 단축, 대체인력 고용 촉진 방안을 내년 하반기 중 마련할 예정이다. 경력단절여성을 고용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 등을 검토한다. 또 내년 상반기에는 현재 1회로 제한돼 있는 배우자 출산휴가 분할사용 횟수 완화를 검토한다. 이와 함께 연간 3일인 난임치료 휴가 기간을 확대할 방침이다. 

외국인력의 적극적·탄력적 유치를 위해선 내년 상반기에 중소기업 채용 외국인 전문인력 비자 발급 경력요건을 5년에서 3년으로 완화하고, 우수 외국인력을 대상으로 네거티브 방식 비자를 신설한다. 한국어 능력이 우수하고 국내 비전문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 유학 졸업생을 고용허가제 외국인력으로 전환해 활용하는 방안도 내년 중 마련한다. 

생애주기별 돌봄체계 확충 방안으로는 내년 중 늘봄학교(전일제 교육, 20시까지 돌봄제공) 추진을 위해 방과 후 활동 프로그램 다양화 및 전담 운영체제 구축을 제시했다. 더불어 민간의 노인돌봄서비스 분야 진입을 지원하고 다양화·규모화를 유도하는 등 공급 확대 방안을 내년 상반기 중 검토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고령자 고용을 활성화하고 복지제도 개편 논의를 본격화하겠다는 청사진도 밝혔다. 한국형 계속고용 제도 도입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추진하고, 기업의 상생형 임금체계 개편을 지원해 직무·성과중심 임금체계 확산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직무별 임금정보 인프라를 구축하고, 가칭 '상생형 임금위원회'를 신설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연공급 임금체계를 직무와 성과를 반영한 임금체계로 개편하는 데 대한 노동계 반발이 상존하는 점을 고려하면, 이를 고령화 대응 방안으로 제시한 것과 관련해 논란이 예상된다. 

저출산 대응책으론 '자사고 존치'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 적응 및 지방소멸 대응과 관련해선 오는 2024~2027년 중기 교원수급계획을 내년 1분기 중 마련하고, 경영개선·퇴로마련 등 사립대학의 구조개혁 지원에 대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이날 정부는 4대 분야 과제 중 '저출산 대응'과 관련해 주거·교육, 출산·육아에 대한 상세 대책도 발표했다. 주거 관련으로는 오는 2027년까지 연평균 54만호, 총 270만호 내외의 주택을 공급하고, 내년 1월 중 무주택 서민·취약계층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을 마련한다. 

교육 대책으로는 학교 교육 다양성 및 교육선택권 보장을 위해 자사고 존치 등 고교체제개편 세부 방안을 내년 2월 중 마련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서도 자사고 존치로 인해 입시 경쟁 시기가 앞당겨지고 학생들의 고통이 가중된다는 비판이 제기된 만큼, 학부모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더불어 정부는 출산·육아와 관련해선 내년 상반기 중 양육부담 완화, 출산·양육으로 줄어드는 소득 보전 등을 위해 만 0~1세에 월 50만~100만 원을 지급하는 부모급여를 도입할 예정이다.  만 0세에 대해 올해 월 30만 원씩 지급된 영아수당을 내년에는 부모급여로 전환해 월 70만 원  지급하고, 오는 2024년에는 월 100만 원 지급한다. 또 만 1세에 대해선 내년에는 월 35만 원씩, 2024년에는 월 50만 원씩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교육부·법무부·국방부·행정안전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국토교통부·중소벤처기업부·금융위원회 등이 참여했다. 
 
 기획재정부
ⓒ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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