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은 발명자가 될 수 없다’ 특허청 10대 뉴스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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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의 발명을 인정하지 않고 무효처분한 내용의 '인공지능은 발명자가 될 수 없다'가 올해 특허청의 10대 뉴스 1위에 올랐다.
10대 뉴스에는 ▲인공지능 발명 특허출원 무효처분 ▲새 정부 지식재산 정책 방향 발표 ▲한복, 소주도 세계가 인정한 상품명칭 ▲우리나라 우주기술 특허출원은 세계 7위 ▲반도체 전문가 특허심사관으로 채용 ▲반도체 우선심사 ▲이인실 특허청장, '지식재산 분야 가장 영향력 있는 50인'에 선정 ▲한국 국제특허출원 세계 4위 차지 ▲특허상담 챗봇 365일 24시간 서비스 시행 ▲우리말 우수상표 배또롱 선정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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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인공지능의 발명을 인정하지 않고 무효처분한 내용의 ‘인공지능은 발명자가 될 수 없다’가 올해 특허청의 10대 뉴스 1위에 올랐다.
특허청은 28일 ‘2022년 특허청 10대 뉴스’를 선정·발표했다. 10대 뉴스는 언론을 통해 보도된 특허 관련 이슈를 국민, 언론인 투표에 부쳐 선정했다.
10대 뉴스에는 ▲인공지능 발명 특허출원 무효처분 ▲새 정부 지식재산 정책 방향 발표 ▲한복, 소주도 세계가 인정한 상품명칭 ▲우리나라 우주기술 특허출원은 세계 7위 ▲반도체 전문가 특허심사관으로 채용 ▲반도체 우선심사 ▲이인실 특허청장, ‘지식재산 분야 가장 영향력 있는 50인’에 선정 ▲한국 국제특허출원 세계 4위 차지 ▲특허상담 챗봇 365일 24시간 서비스 시행 ▲우리말 우수상표 배또롱 선정 등이 포함됐다.
이중 1위에 오른 ‘인공지능은 발명자가 될 수 없다’ 뉴스는 미국 인공지능 개발자 스티븐 테일러가 ‘다부스’란 이름의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특허출원한 건에 대해 특허청이 무효처분한 내용을 담았다.
특허청 이대원 대변인은 “10대 뉴스 선정은 올해 특허청의 주요 정책과 국민 관심사를 재확인하는 과정으로 기획·추진됐다”며 “특허청은 내년에도 국민이 특허 정책에 공감하고 소통할 기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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