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법 본회의 부의…농식품 장관 "농촌에 결코 도움 안돼" 반대

이보람 2022. 12. 28.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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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 10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농해수위 종합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장진영 기자

정부가 과잉 생산된 쌀을 의무매입하는 조항이 담긴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부의 요구가 받아들여진 것과 관련해 “농업·농촌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반대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산업의 지속적인 유지, 발전을 위해 추진했던 그동안의 많은 노력을 수포로 만들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농식품부 장관으로서 남는 쌀을 의무 매입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공급과잉과 불필요한 재정 부담을 심화시킨다”며 “쌀값을 오히려 하락시켜 농업인들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 텐데 왜 법 개정을 강행하는지 안타깝다”고 우려했다.

이어 “농업계의 주요 단체들이 국회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하고 재고해야 한다는 기자회견을 하고, 잇따라 반대 성명을 발표하는 등 신중론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결이 이뤄져 아쉬움을 더한다”며 “남는 쌀에 대한 시장격리가 의무화되면 쌀 공급과잉 구조가 더욱 심화하고 쌀 값은 계속 하락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국민이 필요로 하는 쌀은 이미 충분히 자급하고 있지만, 밀과 콩 같이 수입의존도가 높은 작물의 국내 생산을 확대해야 한다”며 “격리 의무화는 밀, 콩 등으로 생산 전환을 어렵게 하여 자급률 향상에 걸림돌이 되고, 식량안보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쌀 산업이 든든하게 받쳐 줘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전혀 이견이 없다”며 “수급 균형과 쌀값 안정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 쌀 산업과 농업 농촌의 발전을 위해 개정안에 대해 신중하고 합리적인 논의를 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전체회의에 양곡관리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 요구 안건을 상정했다.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의결하면 곧장 본회의에 부쳐지는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을 중심으로 야당 의원들이 찬성하며 의결됐다. 다수당인 민주당이 주요 민생법안 중 하나로 다루고 있는 만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이보람 기자 lee.boram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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