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검수완박’ vs 尹 ‘검수원복’ 줄다리기…“사회적 공론화 시급” [검수완박 3개월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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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검수완박'이 시작됐다. 편집자주>
이 법안의 목표는 검찰의 수사권을 제한해 국민을 위한 올바른 사법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었지만 과도한 수사 업무량으로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최요한 시사평론가는 27일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검수완박이라고 불리는 검경 수사권 분리가 너무 급하게 시행됐다"며 "비대해진 검찰 권력에 관한 제어장치를 만들겠다는 목표로 만들어진 법안으로 법적 유의미성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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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취지 무시한 정부
최요한 “정부와 정치권 방향성 모색해야”
<편집자주>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검수완박’이 시작됐다. 이 법안의 목표는 검찰의 수사권을 제한해 국민을 위한 올바른 사법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었지만 과도한 수사 업무량으로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쿠키뉴스는 변화한 사법체계가 국민에게 주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검수완박법은 정부의 검수원복 시행령과 줄다리기가 시작됐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범위를 두고 법안과 시행령이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 피해는 온전히 국민들이 받고 있다.
검찰청법은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를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대 범죄에서 부패와 경제 2개로 축소하는 내용을 담았다. 반면 법무부는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했다.
법무부의 개정안은 공직자, 선거 범죄를 부패범죄 항목에 포함했고 마약류와 기업형 조직범죄를 경제범죄 항목으로 구분했다. 이 때문에 검찰과 경찰의 수사 범위가 겹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해당 법안은 베타랑 수사관이 수사 부서를 벗어나게 했다. 1년차와 2년차 신입 수사관이 투입되고 있지만 많은 사건 배정과 복잡해진 서류과정, 경험 부족으로 고질적인 사건 처리 지연이 발생하고 있다.
검수완박법과 검수원복 시행령은 넓어진 사건 범위를 처리할 수 있는 교육이나 대응책 등을 고려하지 않았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범위를 두고 정부와 정치권의 갈등이 지속해 온 셈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결정하고 통과한 검수완박법은 초기부터 경찰에 업무가 과부하 된다는 학계와 법조계의 경고를 무시했다.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은 해당 법안을 문재인 정부 마지막에 급하게 통과시키면서 단점을 줄이거나 보완할 시간을 갖지 못해 현장에서 부작용을 그대로 드러냈다.
정부도 법안의 기본 도입 목적을 고려하지 않은 시행령을 시작했다. 사법의 정치화를 막기 위한 장치로 공직자와 선거 범죄를 제외했지만 이를 포함하는 등의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했다. 결국 이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시행됐다.
경찰 관계자와 사법 전문가는 검수완박과 검수원복 모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로 수사 범위 확대에 따른 재교육과 업무 강도에 맞는 성과보수, 사건의 특성에 맞는 수사 배분, 사법과 수사의 정치화를 막기 위한 별도의 제도적 장치를 언급했다.
정치 전문가는 검수완박이 사회적 공론화가 부족한 상태에서 시행됐다고 평가했다. 검수원복에 대해선 국민적 방향성을 고려하지 않은 퇴행적 조치라는 지적이다.
최요한 시사평론가는 27일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검수완박이라고 불리는 검경 수사권 분리가 너무 급하게 시행됐다”며 “비대해진 검찰 권력에 관한 제어장치를 만들겠다는 목표로 만들어진 법안으로 법적 유의미성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법안은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단점을 보완해야 한다. 방향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며 “섣부르게 손댔다는 비판의 목소리와 급하게 처리했다는 비판을 피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최 평론가는 검수원복에 관해 “검수원복은 검찰의 권력 비대화를 제어하기 위한 국민적 목소리를 정면으로 반대하고 있다”며 “이를 부정하고 복구하는 것은 법안 자체를 부정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검찰의 권력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제어할지에 대한 방향성 논의가 시급하다”며 “정부와 정치권은 어떻게 풀어갈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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