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본회의 부의’ 놓고 농해수위 파행 뒤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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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두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며 정회했다가 야당 단독으로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날 회의 시작 전 양곡관리법 개정안 부의 관련 기표소가 회의실에 설치돼있자, 국민의힘 측 항의로 관계자들이 기표소를 치우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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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두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며 정회했다가 야당 단독으로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날 회의 시작 전 양곡관리법 개정안 부의 관련 기표소가 회의실에 설치돼있자, 국민의힘 측 항의로 관계자들이 기표소를 치우기도 했다. 양곡관리법은 쌀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가격이 5% 넘게 하락하면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전부 사들이도록 의무화해 가격 하락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1조원 가량의 예산이 필요하고 이미 정부 판단으로 초과 생산분을 유동적으로 사들이고 있어 개정이 불필요하다는 태도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월 양곡관리법을 단독으로 농해수위에서 통과시켰지만, 법제사법위원회에 부쳐져 60일 이상 계류되고 있다.
민주당은 국회법 86조에 따라 60일 이내에 체계·자구 심사를 마치지 않으면 상임위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을 거쳐 법안을 본회의로 올릴 수 있는 규정을 들어 이날 전체회의에서 본회의 부의 요구안을 의결을 시도했다.
이날 이양수 국민의힘 간사는 민주당에서 작성해 배포한 것으로 추측되는 보도자료를 들어 보이며 “오늘 회의가 시작하기도 전에 보도자료가 배포됐다”라며 “양곡관리법 본회의 부의 요구 의결을 전제로 한 내용에 문제를 제기했다.
소병훈 농해수위원장은 “해당 자료를 배부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실무자들이 만든 초안 같다”라며 약 10분간 정회를 선언했다. 이후 농해수위 위원 19명 가운데 12명이 투표에 참석해 찬성 12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모두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한결 기자 alwayssam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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