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련 "중견기업 법인세 추가 인하 검토해야"

김철현 2022. 12. 28.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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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과세표준 구간의 법인세율을 1%씩 낮추는 2023년 예산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경제 전반의 활력을 확실히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중견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 추가 인하를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날 중견련이 발표한 '개선 과제 100선'에는 이 밖에도 국가 연구개발(R&D) 지원 체계 개편을 비롯한 신사업 분야 8건, 세제 분야 10건, 기업승계 분야 6건, 고용·노동 분야 8건, 금융 분야 4건, 환경 분야 25건 등 중견기업의 성장과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와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시급히 개선해야 할 현장의 애로가 망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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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련, '2023년 중견기업 규제 및 애로 개선 과제 100선' 발표

[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 모든 과세표준 구간의 법인세율을 1%씩 낮추는 2023년 예산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경제 전반의 활력을 확실히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중견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 추가 인하를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는 28일 '2023년 중견기업 규제 및 애로 개선 과제 100선'을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기준 전체 고용의 13.1%, 매출의 15.4%를 책임지는 5480개 중견기업의 높은 경제 기여도를 감안할 때 위기 극복의 가장 신속한 해법은 규제 개선을 통해 중견기업의 적극적인 투자와 고용을 견인하는 것"이라고 중견련은 강조했다.

중견련 관계자는 "국회예산정책처 조세수첩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중견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18.3%, 중소기업은 13.1%,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18.0%로 확인됐다"면서 "투자, 고용, R&D 등 중견기업의 모든 기업 활동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기 위해서는 법인세 추가 인하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중견련이 발표한 '개선 과제 100선'에는 이 밖에도 국가 연구개발(R&D) 지원 체계 개편을 비롯한 신사업 분야 8건, 세제 분야 10건, 기업승계 분야 6건, 고용·노동 분야 8건, 금융 분야 4건, 환경 분야 25건 등 중견기업의 성장과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와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시급히 개선해야 할 현장의 애로가 망라됐다. 중견련은 올해 2월 최진식 회장 취임 직후부터 대폭 확대한 중견기업 현장·서면 조사, 업종·분야별 간담회 등을 통해 수렴한 경영 애로와 15개 부처별 필수 해소 규제를 이번 개선 과제에 담았다.

특히 중견련은 모든 규제 개선에 앞서 2024년 일몰을 앞둔 '중견기업 특별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함으로써 안정적인 중견기업 육성·지원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선결 과제라고 강조했다. 중견련은 세제 분야에선 법인세 인하를 포함한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제 지원 범위 전체 중견기업 확대, 기업규모와 무관한 R&D 투자 세액 공제 상향 등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했다.

과실에 의한 산업재해에 대해서도 중형을 부과하는 등 과도한 처벌 규정과 모호한 기준으로 기업 현장의 애로를 가중하고 있는 중대재해 처벌법도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 분야에서는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중복 규제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지적됐다.

중견련은 '개선 과제 100선'을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에 건의하고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부처별 릴레이 정책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애로와 규제 개선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전달할 계획이다.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국부의 원천, 국가 경제의 성장 동력으로서 우리 기업에 대한 인식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것이 현장의 일치된 목소리"라면서 "민간주도성장 패러다임이 본격적으로 가동할 2023년을 대한민국 경제 재도약의 원년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중견기업을 둘러싼 경직적인 규제를 전면 재검토해 획기적으로 개선함으로써 모든 산업 부문에 포진한 중견기업의 혁신과 도전의 에너지를 극대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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