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명 숨진 DL이앤씨…현장조사서 위법 459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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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만 4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DL이앤씨의 건설 현장에서 고용노동부가 총 459건의 안전 위법사항을 적발했다.
고용부는 28일 DL이앤씨가 시공하는 주요 현장 67개소에 대해 4차례에 걸쳐 감독을 실시한 결과 65개소에서 459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에 고용부는 지난 4월부터 지난달까지 총 4차례에 걸쳐 DL이앤씨 건설 현장을 상대로 집중 안전 감독을 실시했다.
반면 DL이앤씨 등 4개 건설사에서는 3건 이상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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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만 4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DL이앤씨의 건설 현장에서 고용노동부가 총 459건의 안전 위법사항을 적발했다.
고용부는 28일 DL이앤씨가 시공하는 주요 현장 67개소에 대해 4차례에 걸쳐 감독을 실시한 결과 65개소에서 459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시공능력 평가 3위인 DL이앤씨는 지난 3월 서울 종로구 전선드럼 사고, 4월 경기 과천시 굴착기 사고, 8월 경기 안양시 콘크리트펌프카 사고, 10월 경기 광주시 이동식크레인 사고 등으로 4명의 근로자가 사망했다.
이에 고용부는 지난 4월부터 지난달까지 총 4차례에 걸쳐 DL이앤씨 건설 현장을 상대로 집중 안전 감독을 실시했다.
고용부는 459건의 위반행위 중 158건은 사법처리하고, 301건은 7억776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사법조치 대상인 주요 안전 위반행위는 추락사고 방지를 위한 기본적 안전조치 미준수 위반 67건, 대형 붕괴사고를 초래할 수 있는 거푸집 동바리 조립도 미준수 등 위반 40건, 기계·장비 안전조치 위반 8건, 기타 안전관리 위반 43건 등이었다.
과태료 위반 대상인 위법행위는 관리자·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99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미제출 및 설계변경 미반영 17건, 근로자가 참여하는 소통체계 구성·운영 미흡 13건, 그 밖에 관리감독자 위험성평가 미실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부적정
사용 등 179건이었다.
올해 50대 건설사 중에선 포스코건설, 호반건설, 대방건설, 태영건설 등 25개 건설사에서는 사망사고가 없었다. 반면 DL이앤씨 등 4개 건설사에서는 3건 이상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경영자는 안전을 비용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인식에서 벗어나 조직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필요한 자원을 배정해야 한다"며 "올해 사망사고가 다발한 건설사의 경영자는 다시 한번 조직의 운영상황을 진단해 문제 원인을 찾고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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