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핵심감사사항 기재 모범사례 선정…총 2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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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한국공인회계사회와 감사보고서의 유용성을 높이기 위해 '핵심감사사항(KAM) 기재 모범사례'를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홈페이지에 핵심감사사항 기재 모범사례를 공개하고 향후에도 감사인 대상 교육 및 모범사례 추가·보완 등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핵심감사사항은 재무제표 감사에서 가장 유의적인 것으로 선정돼 감사보고서에 별도로 기재된 사항이므로, 정보이용자는 감사보고서 활용 시 반드시 이를 확인하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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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보고서 활용 시 확인 당부"
[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금융감독원은 한국공인회계사회와 감사보고서의 유용성을 높이기 위해 '핵심감사사항(KAM) 기재 모범사례'를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핵심감사제도는 감사보고서에 핵심감사사항을 기술하도록 해 감사보고서의 유용성을 높여 정보이용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도입됐다. 핵심감사사항 도입 5년 차가 되면서 금감원과 한공회는 모범사례를 선정·배포했다.
다양성 측면에서 주제·업종·기업규모를 고려해 총 26건의 핵심감사사항 기재 모범사례가 선정됐다. 모든 기업규모에서 실제 핵심감사사항으로 잘 다루어지고 있는 수익인식, 자산손상, 대손충당금, 재고자산 등을 선정했다. 업종 비중, 대기업 편중 등을 고려해 제조업, 금융업 순으로 선정하고, 자산 2조원 미만 회사의 모범사례도 11건 포함됐다.
이들 모범사례는 핵심감사사항 선정 이유와 감사 대응 방법에 대해 충실히 기재해 이해도 제고 및 감사 효과성 파악에 일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홈페이지에 핵심감사사항 기재 모범사례를 공개하고 향후에도 감사인 대상 교육 및 모범사례 추가·보완 등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핵심감사사항은 재무제표 감사에서 가장 유의적인 것으로 선정돼 감사보고서에 별도로 기재된 사항이므로, 정보이용자는 감사보고서 활용 시 반드시 이를 확인하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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