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내년에도 보험사 계약자지분조정 부채항목으로 표시"

김재은 2022. 12. 28. 12: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금융감독원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보험업감독규정(감독회계)에서, 계약자지분조정은 기존과 동일하게 부채항목으로 표시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금감원은 삼성생명이 지난달 16일 질의한 신 회계기준(K-IFRS) 1117호(보험계약) 시행에 따른 계약자지분조정의 재무제표 표시에 대해 K-IFRS 질의회신 절차를 거쳐 회신했다.

이에 금감원은 계약자지분조정은 기존과 동일하게 부채항목으로 표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전경. ⓒ데일리안

금융감독원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보험업감독규정(감독회계)에서, 계약자지분조정은 기존과 동일하게 부채항목으로 표시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금감원은 삼성생명이 지난달 16일 질의한 신 회계기준(K-IFRS) 1117호(보험계약) 시행에 따른 계약자지분조정의 재무제표 표시에 대해 K-IFRS 질의회신 절차를 거쳐 회신했다.


이에 금감원은 계약자지분조정은 기존과 동일하게 부채항목으로 표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감독당국은 보험계약자에 대한 이행의무 표시를 강화하고 계약자 보호라는 감독목적 달성을 위해 부채 표시가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신 지급여력제도(K-ICS)에서는 계약자지분조정의 회계상 계정분류방식과는 관계없이 손실흡수성이 인정되는 금액에 대해서만 가용자본으로 설정하므로 지급여력비율에는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1117호를 적용해 회계처리한 결과, 그간의 회계처리 관행으로 표시해 온 부채 금액이 과소표시됨으로써 개념체계에서 정하고 있는 재무제표 목적과 상충돼 재무제표이용자의 오해를 유발하는 것으로 회사 경영진이 판단했다면 K-IFRS의 요구사항과 달리 회계처리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