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빅테크 간편결제 수수료 공시 가이드라인 시행

김재은 2022. 12. 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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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전자금융업자 수수료 구분관리 및 공시 등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가이드라인은 빅테크 등은 수수료를 항목별로 구분관리 하지 않고 있는 데다, 가맹점과도 이를 통합해 계약을 체결하고 있어 비롯되는 소상공인의 애로를 해소하고 수수료 관련 자율규제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으로는 수수료 구분관리와 결제수수료율 공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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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전경. ⓒ 데일리안

금융감독원이 전자금융업자 수수료 구분관리 및 공시 등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가이드라인은 빅테크 등은 수수료를 항목별로 구분관리 하지 않고 있는 데다, 가맹점과도 이를 통합해 계약을 체결하고 있어 비롯되는 소상공인의 애로를 해소하고 수수료 관련 자율규제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으로는 수수료 구분관리와 결제수수료율 공시 등이다.


먼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결제수수료와 기타수수료(일반 상거래 서비스 관련)로 구분해 수취·관리한다.


결제수수료에는 결제서비스와 직접 관련된 수수료로서 결제원천사(카드사) 수수료와 결제대행 및 선불결제 수수료 등이 포함된다.


기타수수료에는 총 수수료 중 결제수수료를 제외한 수수료로서 호스팅 수수료, 오픈마켓 입점 및 프로모션 수수료 등이다.


결제수수료율 공시에 대해서는 공시대상 업체는 가이드라인 ‘별표’ 서식에 따라 개별 업체 홈페이지에 매 반기마다 ‘결제수수료율’을 공시해야 한다고 전했다. 단 최초 공시자료에 대해서는 공시자료의 적정성 및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해 회계법인의 확인을 받아 공시토록 할 예정이다.


수수료의 구분관리 관련 내용은 등록 결제대행업자 또는 선불업자 모두에게 적용되나, 결제수수료율의 공시는 간편결제 거래규모 기준 월평균 1000억원 이상인 업체에만 적용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가이드라인 시행으로 수수료 구분·관리 체계가 확립되면 수수료 부과의 투명성이 보다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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