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미성년 제자 추행 혐의' 이규현 코치에 징역 6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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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미성년 제자 성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 출신 이규현 코치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지난 9월 의정부지법에서 열렸던 첫 재판에서 이씨의 변호인은 "추행과 동영상 촬영은 인정하지만 강간 미수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지만, 검찰은 구형과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신상정보 공개·취업제한 명령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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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권동환 기자) 검찰이 미성년 제자 성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 출신 이규현 코치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1부(손정숙 부장검사)는 지난 2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 이씨에게 징역 6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씨는 2022년 초 자신이 가르치던 10대 제자를 강제 추행하고 성폭행 미수에 그친 혐의 등으로 지난 9월 구속 기소됐다.
수사 과정에서 불법 촬영을 한 사실까지 수사를 통해 드러나면서 이씨는 의정부 교도소에 수감됐다.
지난 9월 의정부지법에서 열렸던 첫 재판에서 이씨의 변호인은 "추행과 동영상 촬영은 인정하지만 강간 미수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지만, 검찰은 구형과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신상정보 공개·취업제한 명령을 청구했다.
검찰은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합의1부(박옥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피해자를 보호 감독할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어린 제자에게 계획적으로 접근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라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체육계 고질적인 문제 가운데 하나인 제자 성 착취 사건인 데다가 피고인 가족의 영향력으로 피해자가 정상적인 활동이 어려운 상황에 있다"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과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도 징역형 구형 이유로 들었다.
이씨는 1998년 나가노와 2002년 솔트레이크시티 등 동계올림픽에 2회 연속 출전한 기록을 갖고 있으며 2003년 은퇴 후에는 지도자로 활동했다.
이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023년 1월 26일에 열린다.
사진=남양주지원 제공
권동환 기자 kkddhh95@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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