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전재테크]내년 바뀌는 청약제도 보니

김혜민 2022. 12. 2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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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랭한 청약시장 분위기와 달리 내년에는 청약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거주지역이나 평형에 따라 꽁꽁 묶여있던 규제가 풀리면서 무주택 청년층·중장년층도 청약 당첨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전망이다.

우선 내년 1월부터 무순위 청약의 거주지역 요건이 폐지된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거주지역 요건이 폐지돼 무주택자면 지역과 상관없이 누구나 무순위 청약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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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몰리는 중소형 주택분양 '추첨제' 늘리고
대형 주택은 가점제 비율 높여
무순위 청약 거주지역 요건도 폐지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냉랭한 청약시장 분위기와 달리 내년에는 청약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거주지역이나 평형에 따라 꽁꽁 묶여있던 규제가 풀리면서 무주택 청년층·중장년층도 청약 당첨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전망이다.

우선 내년 1월부터 무순위 청약의 거주지역 요건이 폐지된다. 일명 '줍줍 물량'으로 불렸던 무순위 청약은 본청약에서 미달되거나 미계약돼 다시 청약접수를 받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무순위 청약이 과열되자 신청 기준을 해당 시·군 거주 무주택자로 제한한 바 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거주지역 요건이 폐지돼 무주택자면 지역과 상관없이 누구나 무순위 청약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예비당첨자 수도 가구수의 40% 이상에서 500% 이상으로 확대했다. 예비당첨자 명단 파기 시점도 최초 계약일로부터 '60일 이후'에서 '180일 이후'로 연장한다. 명단 파기 후 미계약이 발생해 무순위 청약을 반복해야 하는 현장의 불편함을 막기 위해서다.

무주택 기간이 긴 '중소기업 장기근속자'에게 유리하도록 특별공급 가점 기준도 내년 1월부터 조정된다. 당초 5년 이상 무주택일 경우 최대 5점이 배점되던 무주택 기간이 최대 15점(3년당 3점)으로 확대된다. 기술·기능인력과 자격증 보유 항목은 하나로 통합됐다. 난이도와 위상 등을 고려해 배점도 차등화돼 수상경력은 최초 중소기업 입사일 이후 수상한 경력만 인정되며, 중복 수상은 인정되지 않는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평형에 따른 가점제와 추첨제 비율을 조정한 것이다. 정부는 청년가구 수요가 많은 중소형 주택 분양에는 추첨제 비율을 높이고, 중장년층 수요가 많은 대형 주택에는 가점제 비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청약 제도를 4월부터 개편한다.

투기과열지구 내 중소형 면적은 그간 100% 가점으로만 당첨자를 가려 부양가족이 적고 무주택 기간이 짧은 청년층의 당첨 기회가 적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민간 아파트를 분양할 때 중소형 면적(전용 85㎡ 이하)의 경우 최대 60%까지 추첨제로 공급되도록 비율을 조정했다. 전용 60㎡ 이하는 추첨 60%, 전용 60~85㎡ 이하는 추첨 30%로 추첨제 비율이 늘어난다.

반대로 대형 면적(전용 85㎡ 초과)은 가점 쌓기가 유리한 중장년층을 위한 가점 비율을 높였다. 가점 물량은 50%에서 80%로, 추첨은 50%에서 20%로 조정된다. 조정대상지역은 전용 85㎡ 초과 당첨자 비율이 가점 50%, 추첨 50%로 같아진다. 비규제지역에서는 현행 규정이 유지된다. 전용 85㎡ 이하는 '가점 40%, 추첨 60%'이며, 85㎡ 초과는 추첨 100%다.

공공분양에는 미혼 청년을 위한 특별공급이 신설된다. 신혼부부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등 기혼자 중심의 특별공급 기회를 미혼 청년으로 확대한 것이다. 이는 정부에서 발표한 공공분양 3가지 모델 중 나눔형과 선택형에 도입된다. 나눔형은 시세의 70% 이하 가격으로 분양받아 의무 거주기간 5년 이후 수분양자가 환매할 경우 처분 손익의 70%를 보장하는 방식이다. 선택형은 6년 간 임대형태로 거주한 후 분양여부를 선택하는 방식이다.

주택을 소유한 적 없는 19~39세 미혼자 중 1인 가구 월평균 소득 140% 이하, 순자산 2억6000만원 이하인 청년층이라면 신청이 가능하다. 단, 부모의 순자산이 상위 10%(약 9억7000만원)인 경우 청약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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