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명의신탁주식의 실명전환은 반드시 필요하다

2022. 12. 2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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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부담 커지는 명의신탁주식
명의신탁주식 환원, 위험에 노출되기 쉽다

명의신탁주식은 법인의 주식을 실소유자가 아닌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재한 것을 말한다. 주식회사의 자본인 ‘주식’은 다른 실물자산과 달리 주주명부에 명의개서 하는 것만으로 소유권이 이전될 수 있다. 이 때문에 과점주주로 인한 연대납세의무를 회피하거나 증여세와 종합소득누진과세 등을 피할 목적으로 악용되기도 한다.

과세당국은 명의신탁주식을 부당하게 악용하는 사례를 적발하기 위해 ‘명의신탁주식 통합분석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다. 장기간에 걸친 주식 보유현황, 취득 및 양도 등 변동내역, 각종 과세자료, 금융정보분석원 등 외부기관의 자료를 연계해 명의신탁 혐의가 높은 자료를 선별하여 검증하고 있다. 명의신탁 사실 적발 시 법과 원칙에 따라 세금을 추징하고 있다.

명의신탁주식은 주식가치가 올라가거나 증자할 경우, 세금 부담이 더 커진다. 또 명의신탁주식이 발행된 시점부터 가산세가 부과된다. 또한 과거에는 국세기본법의 실질과세원칙주의에 예외조항으로 인정되어 조세회피 개연성이 인정된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증여세를 명의수탁자에게 추징했으나 현재에는 법개정을 통해 증여의제에 의한 증여세 납부의무자를 명의신탁주식의 실제소유자로 변경했다. 아울러 명의신탁시점, 명의신탁입증가능여부, 명의신탁주주간의 주식이동 여부, 유상증자 여부, 배당 여부 등에 따라 증여세,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이 가중되었다.

이외에도 명의수탁자가 변심하여 해당 주식의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거액을 요구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주주명부상 주주일지라도 이사해임 청구권, 주주총회 개최권, 회계장부 열람 청구권, 검사 청구권 등의 주주권리를 인정한다'고 하여 명의수탁자에 의한 경영 간섭을 막을 수 없게 되었다. 명의수탁자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주식이 상속인에게 상속되는 것도 위험하다. 이 경우 실제소유자가 소유권을 입증하는데 법정 소송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사실관계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고 입증 책임은 실제소유자에게 있기 때문에 명의신탁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증빙서류가 미흡하다면 소유권을 빼앗길 수 있다.

주식발행법인이 2001년 7월 23일 이전에 설립되었고 실명전환일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며 실제소유자와 명의수탁자 모두 법인설립 당시 발기인으로서 법인설립 당시 명의신탁한 주식을 실제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경우라면 ‘명의신탁주식 실소유자 확인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만일 명의신탁주식 실소유자 확인제도를 활용하지 못하거나 수탁자와의 관계가 틀어진 경우라면 계약 해지, 주식 증여, 주주간 주식 이동 및 양도, 자사주 매입 등을 활용해야 한다. 이때 중요한 것은 기업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다. 수탁자와의 관계를 현실적으로 직시하고 수탁자의 진술서 및 확인서, 주식대금 납입, 배당금 수령계좌 등의 금융자료, 법인설립 당시의 정관과 실제 주주명부, 확정 판결문, 신탁약정서 등의 증빙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명의신탁주식은 기업의 상황과 수탁자와의 관계 등에 따라 환원 방법을 달리해야 한다. 주식 증여를 통해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한다면 현재 주식가액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는데 비상장주식의 경우 거래가 드물고 평가가 까다롭기 때문에 시가 거래 시 양도소득세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며 액면가 거래 시 조세포탈 혐의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자사주 매입을 활용한다면 법인 정관의 내용을 사전에 점검해야 한다. 정관의 내용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자사주 매입을 활용할 수 없으며, 무리하게 활용할 경우 또 다른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명의신탁주식 계약해지 방법을 활용한다면 사실관계를 명확히 입증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조세회피 수단이나 해지시점의 새로운 증여로 간주되어 해지시점의 주식가액을 기준으로 과세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떤 방법을 활용하던 명의신탁주식 환원으로 인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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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작성] 이주희, 박진경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위 칼럼은 작성자의 전문가적인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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