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업정책자금 원금 상환유예 1년 추가 연장

세종=김혜원 2022. 12. 2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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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농가의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 원금 상환이 도래하는 주요 농업정책자금 상환을 1년 동안 유예한다고 28일 밝혔다.

농업종합자금(시설자금), 후계농육성자금, 귀농창업자금이 대상이며 내년 중 상환 도래 예정 금액은 약 9800억원이다.

이미 지난 7월부터 이달까지 상기 자금을 대상으로 6개월 동안 원금 상환 유예 조치를 시행 중인데, 이를 내년 말까지 추가적으로 연장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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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세종=김혜원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가의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 원금 상환이 도래하는 주요 농업정책자금 상환을 1년 동안 유예한다고 28일 밝혔다.

농업종합자금(시설자금), 후계농육성자금, 귀농창업자금이 대상이며 내년 중 상환 도래 예정 금액은 약 9800억원이다.

이미 지난 7월부터 이달까지 상기 자금을 대상으로 6개월 동안 원금 상환 유예 조치를 시행 중인데, 이를 내년 말까지 추가적으로 연장하는 것이다.

농업인이 상환 연장을 희망하는 경우 상환기일 이전에 대출을 취급한 지역 농축협·농협은행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다만 거치 기간 중인 대출금은 적용되지 않으며 내년 1월 1일 이후 연체가 발생한 대출의 경우에는 연체이자 납부를 조건으로 상환 유예가 적용된다.

박수진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대출금리 인상 등 영향으로 농가 경영비 부담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번 연장 조치가 대출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금융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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