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국유재산 임대료 완화, 1년 추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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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소상공인 국유재산 임대료 부담경감 조치를 내년 말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경영 애로를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0년 4월부터 국유재산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국유재산 임대료율은 최대 3분의2 수준으로 내렸고 임대료 납부도 최장 6개월까지 유예할 수 있게 됐다.
해당 조치로 2020년 4월부터 지난 10월 말까지 소상공인·중소기업이 1277억원(10만8374건)의 부담을 덜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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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승섭 기자] 정부가 소상공인 국유재산 임대료 부담경감 조치를 내년 말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경영 애로를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0년 4월부터 국유재산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국유재산 임대료율은 최대 3분의2 수준으로 내렸고 임대료 납부도 최장 6개월까지 유예할 수 있게 됐다. 연체료율은 7~10%에서 5%로 완화해 적용해왔다.
해당 조치로 2020년 4월부터 지난 10월 말까지 소상공인·중소기업이 1277억원(10만8374건)의 부담을 덜었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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