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내년부터 한국부동산원으로 이관

김민영 2022. 12. 28.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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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운영 중인 6개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중 4개소를 내년부터 한국부동산원으로 이관해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한국토지주택공사 혁신방안'에 따른 기능 조정의 일환으로 이를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했으며 내년 1월1일부터 차질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부동산원과 협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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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운영 중인 6개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중 4개소를 내년부터 한국부동산원으로 이관해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한국토지주택공사 혁신방안'에 따른 기능 조정의 일환으로 이를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했으며 내년 1월1일부터 차질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부동산원과 협의하고 있다.

한편 주택 임대차 관련 분쟁의 자율적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주요 조정사례를 담은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사례집'을 발간해 29일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 사례집은 광역 지방자치단체 및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사무소 등에 배포할 예정이며, 관계기관 누리집을 통해서도 29일부터 누구나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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