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방투자촉진보조금 2031억원…지식서비스산업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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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 2031억원으로 올해보다 109억원 늘어났다.
우선 지방의 산업 다변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식서비스산업 기업에 대한 건설투자 인정범위를 확대하고 고용보조금 지원제도를 신설한다.
아울러 '지역산업위기대응 및 지역경제회복을 위한 특별법'이 내년 2월 본격 시행됨에 따라 산업위기대응지역을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규정해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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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변경 승인절차 간소화 등 부담 경감
내년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 2031억원으로 올해보다 109억원 늘어났다. 이에 따라 지식서비스산업과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 또 사업변경 승인절차 간소화 등 기업부담 경감을 통한 투자활성화 촉진이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3년 산업부 업무보고'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기준' 일부를 개정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기준 개정은 기업의 지방투자를 유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다. 내년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2031억원으로 올해보다 109억원 증가했다.
우선 지방의 산업 다변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식서비스산업 기업에 대한 건설투자 인정범위를 확대하고 고용보조금 지원제도를 신설한다.
소프트웨어(S/W)개발업, 프로그래밍업, 컨텐츠업 등 4차 산업혁명 관련성이 높은 지식서비스 기업의 건설투자와 근로자 복지시설 인정 범위도 3배 확대할 계획이다.
연구개발자, 전문지식 근로자 등 신규 고용의 부담이 큰 지식서비스 기업에 대해 고용보조금을 12개월 한도로 1인당 월 100만원 지원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아울러 '지역산업위기대응 및 지역경제회복을 위한 특별법'이 내년 2월 본격 시행됨에 따라 산업위기대응지역을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규정해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특히 올해 태풍 힌남로로 인한 심각한 피해를 입어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된 포항지역의 경우 보조금 지원 혜택이 증대될 예정이다.
또한 임차사업장의 유지의무를 완화한다. 지방에 신·증설 투자 시 지방투자기업은 기존 사업장 유지의무가 있어 사업장을 축소, 폐쇄 등을 할 수 없다.
하지만 임대인으로부터 임차계약이 해지돼 더 이상 임차사업장을 유지하지 못하고 동일 기초 지방자치단체 내 신설 투자사업장으로 이전하는 경우 기존 사업장을 유지하는 것으로 간주해 보조금을 지원한다.
타당성 평가기준을 충족해야만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지만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하다 인정되는 경우는 평가기준을 일부 완화할 예정이다.
국가기간산업으로서 국내외 산업환경 변화로 인해 최근 3년간 극심한 경영상 애로를 겪은 기업 중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투자계획평가'만으로 평가 할 수 있도록 타당성 평가기준 일부를 완화한다.
이 밖에도 사업변경 절차 권한 위임으로 지자체 자율성을 강화해 민원처리 기한이 단축돼 기업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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