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서 원산지 표시 위반업체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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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에서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업주들은 중국산 고춧가루와 깻잎무침, 호주산 쇠고기, 태국산과 브라질산 닭고기, 스페인산과 프랑스산 돼지고기, 멕시코산 삼겹살, 네덜란드산 산양유단백분말, 덴마크산 햄 등 국가와 품목을 가리지 않고 국내산인 것처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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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에서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익산의 A축산물가공업체는 브라질산 닭고기 다리살과 국내산 닭고기 가슴살을 섞어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인 뒤 통닭업체 등 14곳에 판매(위반물량 143톤, 위반금액 9억 1,000만원)한 혐의로 구속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은 지난 27일 원산지 표시 위반업체 155곳(거짓표시 94, 미표시 61)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특별사법경찰관과 사이버단속 전담반 등 16개반 38명을 투입해 대면단속을 줄이고 모니터링 등으로 위반 의심업체를 사전에 파악해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업주들은 중국산 고춧가루와 깻잎무침, 호주산 쇠고기, 태국산과 브라질산 닭고기, 스페인산과 프랑스산 돼지고기, 멕시코산 삼겹살, 네덜란드산 산양유단백분말, 덴마크산 햄 등 국가와 품목을 가리지 않고 국내산인 것처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농관원은 거짓표시로 적발된 업체 94곳에 대해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입건했다.
또한 원시지를 미표시한 업체 61곳은 품목 및 업소형태에 따라 총 1689만원(평균 27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 중 원산지 거짓표시와 2회 이상 미표시 업체명과 위반사항 등은 농관원 및 한국소비자원 등 누리집에 공표했다. 특히 눈에 띄는 점은 온라인몰이나 배달앱 등 통신판매를 이용한 위반이 전년(60건) 대비 120%(72건) 증가했다.
주요 위반품목은 돼지고기가 41건으로 전체의 24.6%를 차지했고, 배추김치 34건(20.4%), 콩 14건(8.4%), 쇠고기 13건(7.8%), 닭고기 6건(3.6%), 쌀 4건(2.4%)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돼지고기가 가장 많이 적발된 것은 국내산 가격이 폭등한데다, 검정키트의 보급률 확산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업종별로는 일반음식점 87개소, 가공업체 28개소, 도소매업체 16개소, 식육판매업체 13개소, 통신판업체 7개소, 노점상 및 기타 4개소 등이었다.
전북농관원 관계자는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는 소비자 불신과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로, 무관용 원칙을 이어갈 것”이라며 “내년 설 명절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만큼, 성수품 원산지 위반 행위 등에 대한 대대적 단속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주=김영재 기자 jump022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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