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턱 못 넘는 일몰法…여야 합의 '개미 국채투자法'도 불발
한전법 등 비쟁점 법안만 처리
노웅래 체포동의안 표결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김영원 기자]올해 말 종료되는 안전운임제와 추가연장근로제 등의 일몰 법안들이 끝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할 전망이다. 일몰법은 정부의 사업이나 조직이 미리 정한 기간이 지나면, 입법기관이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자동적으로 폐지되도록 규정한 법으로, 올해 연말까지 국회에서 연장하지 않으면 제도가 사라진다.
2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열리는 본회의에선 한국전력공사법(한전법) 개정안을 비롯한 26개의 법안이 상정돼 처리된다. 또 지난 23일 본회의에 보고된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도 표결에 부쳐진다.
당초 여야는 지난 24일 새벽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면서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증진법(건강보험의 국고 재정 지원)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안전운임제) ▲근로기준법(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등 올해 12월 일몰 조항 있는 법률과 한국전력공사법 및 가스공사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었다.
하지만 화물차 안전운임제의 3년 연장안을 주장하는 야당과 폐기한 뒤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여당이 팽팽히 맞서면서 국회 본회의 처리를 위한 마지막 문턱인 법사위 안건으로 상정되지도 않았다. 건강보험 국고재정 지원 관련법도 여당은 5년 시한을 두고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영구화할 것으로 요구하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법이 없다고 해서 지원을 못 하는 것도 아니고 시간적 여유 있기 때문에 일몰이 있다 하더라도 이 이후에 다시 합의되면 지원할 수 있는 법 만들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반면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여야가 시한을 정해 처리키로 합의한 ‘일몰법’마저 ‘발목잡기’에 나섰다"면서 안전운임제의 선처리를 촉구했다.
이에 따라 전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선 여야간 이견이 없는 법안들만 통과됐다. 한국전력법 개정안은 2027년 12월31일까지한국전력이 한시적으로 사채발행 한도를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5배로 확대하고, 위기 상황에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6배의 범위 내에서 발행할 수 있는 조항을 담았다. 이 법안은 여야 합의를 거쳐 지난 2일 열린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부결돼 거센 비난을 받았다. 이후 기획재정위원회는 같은 내용의 법안을 마련,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한국가스공사 회사채 발행 한도를 기존 4배에서 5배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가스공사법 개정안과 자산총액이 1000억원 미만인 상장사에 대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감사를 면제하는 외부감사법 개정안 등도 이날 본회의 통과된다. '
하지만 정부가 내년 시행할 예정이었던 개인투자형 국채 매입을 허용하는 국채법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이날 본회의 처리가 불발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6일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고 국채법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여야 간 이견으로 처리를 보류했다. 기재위 경제재정소위원장이자 야당 간사인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채법 개정안은) 내년 1월에도 일정이 많아 어렵고 2월에야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국채 매입 자격을 개인으로 한정하는 국채 상품을 도입하는 내용이다. 앞서 개인 투자용 국채에 대한 이자소득에 14% 분리과세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과 함께 처리돼야 개인 투자자 전용 국채를 발행할 수 있지만, 국채법 개정안이 상임위에서 제동이 걸리면서 본회의에서 처리된 조특법 개정안 시행도 어려워졌다. 기재위 여당 간사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여야 간사 간 이미 합의했던 사항인데 갑자기 민주당 간사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소위에 불참한 걸 구실삼아 국채법 처리에 대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며 발뺌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민주당이 국회 다수당으로서 그 약속을 지켜주시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국회 기재위 관계자는 "내년 초에라도 논의가 돼 통과된다면 조특법 시행은 가능하다"면서도 "논의가 된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통과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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