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착용 중 수감되면 착용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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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성폭력범죄나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살인·강도범죄 등을 저질러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사람이 다른 범죄로 수감될 경우 전자발찌 부착 기간이 연장된다.
먼저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은 전자발찌를 부착한 사람이 다른 범죄로 구속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을 받게 된 경우 해당 기간 동안 부착명령 집행이 정지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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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정보공개 기간도 연장… 성폭력처벌법도 개정
[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앞으로 성폭력범죄나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살인·강도범죄 등을 저질러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사람이 다른 범죄로 수감될 경우 전자발찌 부착 기간이 연장된다. 또 신상정보 공개 기간도 연장된다.
법무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자장치부착법과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먼저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은 전자발찌를 부착한 사람이 다른 범죄로 구속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을 받게 된 경우 해당 기간 동안 부착명령 집행이 정지되도록 했다.
또 보석 조건으로 전자발찌를 부착한 피고인이 이를 훼손해 보석이 취소된 경우 전자발찌로부터 발신되는 전자파를 수신한 수신자료를 수사나 재판 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그동안 신상정보 공개 명령을 받은 성범죄자가 등록기간 중 다른 범죄로 구금될 경우 수용기간 동안 신상정보 공개 기간이 진행돼 제도 취지에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이 같은 경우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지나더라도 공개기간이 남아 있다면, 등록기간을 잔여 공개기간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법무부는 내년 2월 6일까지 여러 의견을 수렴해 최종 개정안을 확정하고,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등 개정 절차를 거쳐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 법률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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