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후 택시기사 유인하는 살해범…CCTV 포착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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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기사를 살해한 뒤 집 옷장에 숨겼다가 검거된 30대 남성이 접촉사고 당시 택시 기사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하는 모습이 인근 CCTV에 포착됐다.
지난 20일 오후 10시쯤 경기도 고양시의 한 삼거리에서 30대 남성 A씨(32)가 음주운전을 하다 기사 B씨(60)가 운전하는 택시와 접촉사고를 내는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27일 채널A가 입수해 공개했다.
A씨는 B씨를 둔기로 살해한 뒤 B씨의 택시를 집에서 800m 떨어진 공터로 몰고 갔다가 걸어서 귀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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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기사를 살해한 뒤 집 옷장에 숨겼다가 검거된 30대 남성이 접촉사고 당시 택시 기사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하는 모습이 인근 CCTV에 포착됐다.
지난 20일 오후 10시쯤 경기도 고양시의 한 삼거리에서 30대 남성 A씨(32)가 음주운전을 하다 기사 B씨(60)가 운전하는 택시와 접촉사고를 내는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27일 채널A가 입수해 공개했다.
영상을 보면 흰색 SUV 차량이 큰길로 우회전하려고 나와 있는 상황에, 직진하던 택시가 이 차량 앞부분을 그대로 들이받는다. 잠시 뒤 차에서 내린 두 운전자는 횡단보도 앞에 서서 한동안 대화를 나눈다. 두 사람은 택시를 이리저리 살피더니 약 15분 뒤 각자 차를 타고 나란히 현장을 떠난다.
두 사람은 차를 타고 A씨가 거주하는 파주시의 아파트까지 6㎞가량 이동했다. 택시 기사 B씨는 사고일로부터 닷새 뒤 A씨 집 옷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옷장에 숨겨뒀던 시신은 A씨의 현재 여자친구가 발견해 지난 25일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B씨에게 음주운전 사실을 신고하지 않으면 합의금을 준다며 자신의 집으로 데려간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B씨를 둔기로 살해한 뒤 B씨의 택시를 집에서 800m 떨어진 공터로 몰고 갔다가 걸어서 귀가했다. 이 과정에서 택시의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삭제한 뒤 빼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에 대한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와 별개로, 지난 8월 초 파주시 집에서 집주인이자 전 여자친구였던 50대 여성 C씨를 살해해 시신을 파주시 공릉천변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C씨와 몇 년간 교제한 사이이며 함께 산 것은 올해 4월부터라고 주장했다. 특히 C씨를 살해한 뒤에도 태연히 그 집에서 계속 거주하며 새로운 여자친구와도 함께 지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C씨와) 다투다가 둔기로 살해한 뒤 루프백(차량 지붕 위에 짐을 싣기 위해 설치하는 장치)에 시신을 담아 옮긴 뒤 천변에 유기했다”고 진술했다.
A씨 진술에 따라 경찰은 전날부터 시신 수색 작업을 개시했으며, 이날은 헬기와 수중 다이버 등의 지원을 받아 수색 범위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A씨는 두 건의 범행 직후 피해자들의 신용카드를 사용했는데, 그 금액은 대출 실행 금액까지 합하면 약 7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택시 기사 B씨의 신용카드로 약 5000만원을 편취했으며, 동거녀인 C씨의 신용카드로는 약 2000만원을 사용했다. C씨 명의로는 대출 등으로 인한 약 1억원의 채무까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두 건의 범행 모두 홧김에 저지른 우발적인 범행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은 범행 직후 모두 금전적인 이득을 취한 점 등으로 미뤄 계획범행이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 중이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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