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재산공개 한다지만…코인 재산은닉·이해충돌은 깜깜이

김동표 2022. 12. 28.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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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공직자 재산공개 대상으로 포함하고 관련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해충돌 가능성이 사전에 제어되지 않는다면 가상자산 관련 직무를 담당하는 공직자가 자신의 경제적 이해관계에 유리하도록 정책 결정을 하거나, 직무상 정보를 이용해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등으로 부정하게 재산을 증식할 가능성이 상시적으로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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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높아진 접근성·활용도
재산은닉·공직자 이해충돌 상시
입법조사처 "관련 규정 정비를"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공직자 재산공개 대상으로 포함하고 관련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가상자산에 대한 접근성과 활용도가 높아진 만큼 이와 관련한 재산은닉, 이해충돌 가능성이 작지 않기 때문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7일 '가상자산과 관련한 공직 부패의 우려와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최근 가상자산에 대한 접근성과 활용 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공직자에게 가상자산과 관련한 이해충돌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국내에서 가상자산 투자 광풍이 일어났지만 공직 윤리나 이해충돌 방지 관련 규정은 없거나 명확하지 않은 상태다. 실제로 지난 3월 공개된 고위공직자 정기 재산변동 내역을 보면 비트코인, 리플,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 보유 현황은 파악되지 않는다.

현재 한국은 주식이나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규정을 법률로 정하고 있다. 다만 가상자산과 관련해서는 유관기관으로 분류되는 기관들의 자체 행동강령(훈령)으로만 규정하고 있다.

이해충돌 가능성이 사전에 제어되지 않는다면 가상자산 관련 직무를 담당하는 공직자가 자신의 경제적 이해관계에 유리하도록 정책 결정을 하거나, 직무상 정보를 이용해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등으로 부정하게 재산을 증식할 가능성이 상시적으로 존재한다.

입법조사처는 "가상자산 관련 이해충돌이 현재 가상자산 유관기관으로 언급되는 16개 기관에서만 발생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이해충돌 방지 규정이 공직자 전체에 대해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공직자 재산등록·공개 제도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범위에 주식과 부동산처럼 가상자산도 포함해 가상자산을 통한 재산 은닉 혹은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가상자산은 현재 공직자 재산등록·공개 제도의 공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반면 미국은 재산등록 의무가 있는 공직자가 등록 기간 말을 기준으로 1000 이상의 디지털자산을 보유하거나, 등록 기간 디지털자산을 통해 200달러 이상의 소득을 얻으면 이를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공직윤리 규범의 적용 대상이 되는 가상자산의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NFT(대체불가토큰) 등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가 명확하지 않은 자산의 성격을 분명히 해야 규정 위반에 대한 사후적 제재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입법조사처는 "가상자산을 이용한 각종 부패 사례가 이미 여러 건 회자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가상자산에 대한 부패방지 제도 확립은 지금도 이른 것이라고 말하기 어렵다"면서 "공직윤리분야에서도 가상자산과 관련한 윤리 규범이 조속히 확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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