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도 양도세 특례 받을 수 있다…인구 감소 지역 농어촌처럼 비과세 혜택

신지안 매경이코노미 인턴기자(economy02@mk.co.kr) 2022. 12. 2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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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DB)
도시에 있는 주택이라도 인구가 줄고 있는 지역이라면 농어촌처럼 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세법 개정으로 과세특례 소재지 요건이 완화되면서다.

2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도시 지역에 농어촌주택 양도세 과세특례 적용 대상 지역을 신설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지난 23일 국회를 통과했다. 현재 농어촌 지역에 위치한 주택만 양도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일부 도시 지역도 추가 특례 대상에 넣겠다는 얘기다. 추가 특례 지역은 인구 감소 지역 가운데에서도 부동산 가격 동향과 기업 도시의 열악도 등을 고려해 결정하기로 했다.

특히 충남 태안이나 전남 해남 등 인구 감소 지역이면서 기업 도시로 지정된 지역들이 대표적인 지정 대상으로 거론된다. 경기도나 인천 외곽 등 수도권 인구 감소 지역의 경우 현재로서는 특례 지역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 이번에 개정된 법안이 특례 제외 대상에서 빠질 가능성이 있는 곳을 ‘도시 지역’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도권은 예외 지역에 넣지 않았다. 기재부는 “구체적인 대상 지역이나 혜택은 내년 초 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결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농어촌주택 양도세 과세 특례는 한 세대가 일반 주택 1채와 농어촌 주택 1채를 보유했을 경우 세금을 매길 때 농어촌 주택을 보유 주택 수에서 제외해주는 제도다. 이 경우 납세자는 세법상 1세대 1주택자가 되기 때문에 일정 요건을 채우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해당 특례는 2025년 말까지 취득한 주택에만 적용된다.

가령 서울에 주택 1채를 보유한 A씨가 농어촌 지역에 주택 1채를 추가 취득하고 3년 이상 보유했을 경우 A씨는 기존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남은 농어촌 주택을 추가 처분할 때도 3년 보유 요건을 채우면 재차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 시행령 개정 후에는 도시 주택도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에서는 비슷한 혜택을 누리는 것이다.

전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배제 조치도 내년 5월 9일까지 1년간 연장된다. 정부는 최고 82.5%(지방세 포함)에 달하는 양도세 중과를 우선 묶어두고 근본적인 양도세 개편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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