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남 거부한 여성에 흉기 휘두른 60대 남성 송치

최태원 2022. 12. 28.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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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남을 거절한단 이유로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6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28일 서울 강동경찰서는 이날 오전 7시45분께 살인미수·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19일 서울 강동구 성내동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인 50대 여성 B씨에게 다가가 "왜 만나주지 않느냐"며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에 앞서 B씨의 출근길을 알아내기 위해 두 차례 접근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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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미수·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
28일 오전 서울 강동경찰서에서 살인미수·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호송차로 이동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사진=최태원 기자 skking@

[아시아경제 최태원 기자] 만남을 거절한단 이유로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6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28일 서울 강동경찰서는 이날 오전 7시45분께 살인미수·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검은색 패딩을 입은 채 유치장을 나온 그는 '혐의를 인정하는지', '범행은 언제부터 계획했는지' 등 취재진의 질문엔 일절 대답하지 않고 호송차에 탑승했다.

A씨는 지난 19일 서울 강동구 성내동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인 50대 여성 B씨에게 다가가 "왜 만나주지 않느냐"며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이마, 양쪽 뺨 등 얼굴 세 곳에 상처를 입었지만, 피습 이후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아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이전에 노래방에서 만난 사이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에 앞서 B씨의 출근길을 알아내기 위해 두 차례 접근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후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A씨를 수사해 왔다.

최태원 기자 skk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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