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용인시장, 28일 '공공시설 개방 조례' 재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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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가 28일 '용인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를 용인시의회에 요청했다.
이는 27일 열린 용인시 조례ㆍ규칙심의회에서 이 일부개정조례안이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지방자치법 제120조에 따라 재의를 요구하기로 의결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 22일 민주당 소속 시의원 17명 전원 찬성으로 '용인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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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용인)=이영규 기자] 경기 용인시가 28일 '용인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를 용인시의회에 요청했다.
이는 27일 열린 용인시 조례ㆍ규칙심의회에서 이 일부개정조례안이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지방자치법 제120조에 따라 재의를 요구하기로 의결한 데 따른 것이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120조는 '지방지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그 의결사항을 이송받을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 22일 민주당 소속 시의원 17명 전원 찬성으로 '용인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공공시설 사용 허가 제외 대상을 별도 명시해 사실상 시의 공공시설에서 여러 목적의 정치적 행사가 열릴 수 있도록 한 것이 개정 조례안의 주요 골자다.
시는 하지만 정치적 성격을 띤 행사들이 공공시설에서 열리면 시와 공직자들이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에 휩싸일 수 있고, 공공시설이 정치선전장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이다.
또 '공직선거법' 등 법령에 적용받지 않는 사람이나 단체가 특정 정치인이나 정당을 지지 또는 비판하려는 목적으로 공공시설 사용 허가를 신청할 때 시가 그 요구를 제한할 근거가 사라져 불필요한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되고, 행정력을 소모하는 일도 발생할 것이라는 게 시의 판단이다.
종교의식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 제외 대상을 한정할 경우에도 '의식'의 형식이 아닌 홍보나 교육 등 종교적 차원의 여러 행사가 사용 허가 대상이 되기 때문에 시가 특정 종교 편향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고 걱정하고 있다.
시는 이날 시의회에 재의 요구 공문을 발송했으며, 의회는 10일 이내에(폐회ㆍ휴회 기간 불산입) 재의결 해 다시 집행부로 통보해야 한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공공시설이 설치 목적과 본질에 부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시의회에서 현명한 판단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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