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특사경, 폐차장 내 불법행위 15건 적발

이영규 2022. 12. 28.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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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지정수량의 20배가 넘는 휘발유를 불법 저장하거나 소방시설을 고의 차단하는 등 폐차장 내 불법행위를 대거 적발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0월11일부터 12월9일까지 도내 폐차장 60곳을 대상으로 불법 위험물 취급행위 등을 수사해 위험물안전관리법과 소방시설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을 위반한 15명을 형사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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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장 내 유형별 불법행위 사례 그래픽=경기도청 제공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지정수량의 20배가 넘는 휘발유를 불법 저장하거나 소방시설을 고의 차단하는 등 폐차장 내 불법행위를 대거 적발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0월11일부터 12월9일까지 도내 폐차장 60곳을 대상으로 불법 위험물 취급행위 등을 수사해 위험물안전관리법과 소방시설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을 위반한 15명을 형사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부천시 소재 A업체는 지정수량 200리터의 20배가 넘는 휘발유(4류 위험물 1석유류) 4000리터를 저장소가 아닌 폐차장 영업장 안에 저장하다 적발됐다. 화성시 소재 B업체 역시 지정수량의 9.5배에 해당하는 휘발유를 저장소가 아닌 폐차장 내 저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천시 소재 C업체는 지정수량 1000리터의 3.6배에 해당하는 경유(제4류 위험물 2석유류) 3600리터를 저장하다 덜미를 잡혔다.

또한 소방시설을 고의로 폐쇄ㆍ차단한 DㆍE 폐차장 관계자 2명을 적발하고, 소방시설 공사를 무자격자에 도급한 F 폐차장 업체 대표와 소방시설업 등록 없이 해당 공사를 시공한 G 건설업체 관계자를 각각 형사입건했다.

현행 '위험물안전관리법'은 저장소 또는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한 업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소방시설법'은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 및 차단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각각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소방시설공사업법'은 소방시설 공사를 소방시설업자가 아닌 자에게 도급하는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소방시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다.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 관계자는 "폐차장은 자동차 해체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물 및 폐유, 배터리 등 화재에 취약한 물질이 많아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며 "도민의 안전을 저해하는 위법 행위는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전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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