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 국채투자 14% 분리과세' 巨野 반대에 연내 처리 불발

이현주 2022. 12. 28.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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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에 도입하려고 한 개인 투자용 국채 매입 계획이 당분간 어렵게 됐다.

정부가 국채 수요 기반을 넓히고 개인에게 장기저축수단을 제공하려는 취지에서 1인당 총 2억원 한도로 개인 투자용 국채 매입을 허용하고 만기까지 보유하면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할 예정이었으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관련 법안인 국채법 개정안이 보류되면서 재논의 시점 또한 불투명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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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 경제재정소위, 국채법 개정안 보류
신동근 "1월도 어렵다 2월에나 가능"
류성걸 "여야 합의 약속 지켜라"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정부가 내년에 도입하려고 한 개인 투자용 국채 매입 계획이 당분간 어렵게 됐다.

정부가 국채 수요 기반을 넓히고 개인에게 장기저축수단을 제공하려는 취지에서 1인당 총 2억원 한도로 개인 투자용 국채 매입을 허용하고 만기까지 보유하면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할 예정이었으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관련 법안인 국채법 개정안이 보류되면서 재논의 시점 또한 불투명해졌다.

국회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재정소위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28일 국회에 따르면 국채법 개정안은 이날 오후 예정된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내년 2월에야 상임위에서 본격 논의가 가능할 전망이다. 기재위 경제재정소위원장이자 야당 간사인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월에도 일정이 많아 어렵고 2월에는 돼야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채법 개정안은 매입 자격을 개인으로 한정한 국채 상품을 도입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사전에 공고한 이자율로 개인투자용 국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해 가산금리 적용 등의 혜택을 받는 내용이 담겼다. 기재부는 1인당 총 2억원의 매입금액까지 만기보유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14%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앞서 개인 투자용 국채에 대한 이자소득 분리과세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조특법 개정안은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돼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이보다 먼저 의결됐어야 하는 국채법 개정안에 제동이 걸리면서 본회의에서 처리된 조특법 개정안은 시행되기가 어려워졌다.

기재위 여당 간사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여야 간사 간 이미 합의했던 사항인데 갑자기 민주당은 간사께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소위에 불참한 걸 구실삼아서 국채법 처리에 대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며 발뺌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민주당이 국회 다수당으로서 그 약속을 지켜주시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며 이미 국채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 개인 투자자에게 추가적인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은 과도하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기재위 경제재정소위에서 국채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았는데도 조특법이 본회의에서 처리된 절차에 대해서도 유감이라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기재위 관계자는 "내년 초에라도 논의가 돼 통과된다면 조특법 시행은 가능하다"면서도 "논의가 된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통과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여당 측은 우선 국회 의사국의 조치를 기다리면서 향후 경제재정소위 일정을 재논의할 계획이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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