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살해범, 죽인 동거녀 카드로도 1억원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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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기사를 살해하고 옷장에 시신을 숨겼다가 검거된 30대 남성이 동거했던 전 여자친구도 살해한 사실을 자백한 가운데 살해한 전 여자친구의 신용카드로도 1억원에 달하는 대출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머니투데이 등에 따르면 피의자 A씨(32)에 의해 지난 8월 초순 살해된 50대 여성 B씨 명의의 신용카드가 8월 하순까지 사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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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기사를 살해하고 옷장에 시신을 숨겼다가 검거된 30대 남성이 동거했던 전 여자친구도 살해한 사실을 자백한 가운데 살해한 전 여자친구의 신용카드로도 1억원에 달하는 대출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머니투데이 등에 따르면 피의자 A씨(32)에 의해 지난 8월 초순 살해된 50대 여성 B씨 명의의 신용카드가 8월 하순까지 사용됐다. A씨가 B씨 명의의 카드로 받은 ‘카드론’ 대출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범행 장소로 알려진 B씨 소유의 아파트 등본을 보면 이 아파트에 약 1억원에 달하는 가압류가 걸려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0월 15일 ㄱ 카드사 5642만8810원, 지난 10월 18일 ㄴ 카드사 2914만9751원, 지난 11월 9일 ㄷ 카드사 1195만8613원 등의 가압류가 결정됐다.
경찰은 정확한 대출 시점과 대출액 등을 파악하기 위해 금융 영장을 신청한 상황이다.
경기도 일산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택시 기사 살인 및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난 8월 (B씨를) 살해했으며, 시신을 파주시 천변에 유기했다”고 추가 진술했다.
A씨는 범행 이후에도 B씨 명의의 집에 살고 있으며, 이곳에서 지난 20일 택시 기사를 살해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앞서 지난 20일 오후 11시쯤 고양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와 접촉사고를 낸 뒤 택시 기사인 60대 남성 C씨에게 합의금을 준다며 집으로 불러 다투다가 둔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집 옷장에 시신을 숨기고 범행을 은폐한 혐의도 있다.
A씨는 C씨 명의의 신용카드로도 수천만원의 대출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C씨 카드를 이용한 대출금과 신용카드 사용액은 불과 며칠 사이 총 5000여만원에 달했다. 사용 금액 중엔 현재 여자친구에게 선물한 가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돈을 노리고 계획범죄를 벌였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하는 한편 택시기사와 동거녀 외에 추가 피해자가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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