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대금 연동제 내년 10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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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의 숙원사업인 '납품대금 연동제'가 도입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납품대금 연동제가 포함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 가운데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 지정과 연동제 확산 지원본부에 관한 내용 등은 내년 7월 4일 시행이다.
중소기업계는 2008년부터 납품대금 연동제 법제화를 요청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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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의 숙원사업인 ‘납품대금 연동제’가 도입된다. 주요 원재료 가격의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할 수 있다. 원재료 가격 급등으로 중소기업이 수익성 악화에 빠지는 상황을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납품대금 연동제가 포함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1월 3일 공포돼 10월 4일 시행된다. 개정안 가운데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 지정과 연동제 확산 지원본부에 관한 내용 등은 내년 7월 4일 시행이다. 중소기업계는 2008년부터 납품대금 연동제 법제화를 요청해왔다. 14년 만에 숙원사업을 이루게 된 것이다.
개정안은 납품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에 한해 납품대금 연동제를 적용한다. 예외도 있다. 계약주체들이 납품대금 연동제를 시행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 1억원 이하 소액계약 또는 90일 이내 단기계약인 경우, 위탁기업이 소기업인 경우 등에는 납품대금 연동을 약정서에 적지 않아도 된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공정한 상생 거래문화 정착의 첫걸음”이라며 “현장에서 원활히 시행되도록 로드쇼, 기업간담회 등 다양한 소통 창구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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