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 없고 권한만 있다… 총수 일가 미등기 임원 178건

신재희 2022. 12. 28. 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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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집단에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총수(동일인) 일가가 이사회 활동을 하지 않는 미등기 임원으로 재직하는 후진국형 지배구조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67개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 소속 2521개사(상장사 288개사)의 총수 일가 경영 참여, 이사회 구성·작동, 소수주주권 작동 현황 등을 분석한 '2022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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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기업집단 2521개사 분석
178건 중 58%, 규제 대상 회사 직위
사외이사 늘지만 ‘거수기’ 역할 여전


대기업집단에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총수(동일인) 일가가 이사회 활동을 하지 않는 미등기 임원으로 재직하는 후진국형 지배구조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총수 일가가 그룹 경영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경영 실패 책임은 회피하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67개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 소속 2521개사(상장사 288개사)의 총수 일가 경영 참여, 이사회 구성·작동, 소수주주권 작동 현황 등을 분석한 ‘2022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을 발표했다.

분석 결과 58개 대기업집단 소속회사 2394개 중 총수 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는 348개(14.5%)에 불과했다. 총수 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 비율은 2018년 21.8%에서 2019년 17.8%, 2020년 16.4%, 지난해 15.2%로 감소하고 있다. 총수 본인의 이사 등재회사 비율도 2018년 8.7%에서 올해 4.2%로 반토막 났다.

미등기 임원은 법인 등기부등본에 등록하지 않고 이사회 활동도 하지 않는다. 하지만 명예회장·부회장·사장·대표 등의 명칭을 사용하며 실질적으로 경영에 참여한다. 총수 일가 미등기 임원은 총수 일가의 지분율 등이 높은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에 집중적으로 재직했다. 178건 중 절반 이상(58.4%)인 104건이 규제 대상 회사 직위였다.

미등기 임원으로 재직하는 총수는 평균 2.4개 회사에 재직하고 있었다. 총수 본인의 미등기 임원 겸직 수는 중흥건설(10개), 유진(6개), CJ(5개), 하이트진로(5개), 한화(4개), 장금상선(4개) 순으로 많았다. 하이트진로는 총수 일가가 미등기 임원으로 재직한 회사 비율이 46.7%에 달했으며, 그다음으로 유진(20.0%), 중흥건설(18.2%) 순이었다.

대기업집단에서 사외이사 선임은 증가하고 있지만, 총수 일가를 견제해야 하는 역할을 제대로 못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사회 안건 중 원안대로 통과되지 않은 안건의 비중은 0.69%에 불과해 사외이사들이 사실상 ‘거수기’ 역할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다.

공익법인의 경우 계열사 주식을 보유한 공익법인에서 총수 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비율(66.7%)이 높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익법인이 본연의 사회적 공헌 활동보다 편법적 지배력 유지·강화에 활용될 우려가 있다”며 “내년에 공익법인이 의결권 제한 의무를 잘 준수했는지 실태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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