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학자금대출 소득기준 완화…금리 1.7% 동결

이휘경 2022. 12. 27.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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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1학기 학자금대출 금리를 현재와 동일한 연 1.7%로 동결하기로 했다.

학자금대출이 가능한 기준(지원구간 8구간 경곗값)은 월 소득 인정액 1천24만2천160원에서 1천80만1천928원으로 상향조정된다.

'기준 중위소득'이 내년도에 4인 가구 기준 540만964원으로 올라감에 따라 중위소득의 200%인 학자금대출 기준도 함께 올라갔다.

자립준비청년에게는 소득과 관계없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해주고, 생활비 대출은 무이자로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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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이휘경 기자]

정부가 내년 1학기 학자금대출 금리를 현재와 동일한 연 1.7%로 동결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년 제3차 학자금지원제도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학자금대출이 가능한 기준(지원구간 8구간 경곗값)은 월 소득 인정액 1천24만2천160원에서 1천80만1천928원으로 상향조정된다.

'기준 중위소득'이 내년도에 4인 가구 기준 540만964원으로 올라감에 따라 중위소득의 200%인 학자금대출 기준도 함께 올라갔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경우 일자리를 찾아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상환의무가 생긴다. 이 기준 역시 중위소득과 연계해 올해 2천394만원에서 내년 2천525만원으로 올라간다.

이밖에 내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 학습자도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학습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대상을 특수·전문대학원생으로도 확대하기로 했다.

자립준비청년에게는 소득과 관계없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해주고, 생활비 대출은 무이자로 지원할 계획이다.

(사진=연합뉴스)

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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