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한전채 발행 최대 6배' 확대법 의결…내일 본회의 상정
한국전력의 회사채 발행 한도를 기존 2배에서 최대 6배까지 올려주는 내용의 한국전력공사법(한전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던 한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한전채 발행액 한도를 공사의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5배까지 늘릴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경영위기 상황 해소를 위해 긴급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한전채 발행액 한도를 최대 6배까지 늘릴 수 있다.
산자부 장관은 발행액 한도를 초과한 회사채 발행을 승인했다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아울러 한전의 자구 노력이 전제돼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산업부 장관과 공사는 금융시장 및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공사의 사채 발행 최소화 및 재무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도 담겼다.
이밖에 한전채 발행 한도를 2027년 12월 31일까지만 유지하는 '5년 일몰 조항'도 추가됐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요구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 새로 포함된 내용이다.
앞서 한전법 개정안은 지난 8일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 상당수가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반대 또는 기권표를 던져 부결됐다.
이후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한전의 자금줄이 막혀 전기료가 폭등하고 전력산업이 멈춰 설 위기에 처했다는 비난이 이어지자 여야는 법안을 재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지난 15일 산업통산자원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어 한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한국가스공사 회사채 발행 한도를 기존 4배에서 5배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한국가스공사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법사위를 통과한 한전법·가스공사법 개정안은 오는 28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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